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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9. 07. 선고 2016구합77193 판결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분을 실제 사용한 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분을 실제 사용한 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사건 쟁점카드는 모두 원고의 가족과 지인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 넉넉히 인정되며, 원고는 본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건

2016구합771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분 종합소득세 36,840,160원(가산세 포함), 2012년도분 종합소득세 38,453,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CC 코퍼레이션(이하 'CCCCC'이라 한다)은 미합중국 XXXXX주에서 대한민국 내 투자 등을 목적으로 2009. 10. 5.경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CCCCC의 대표이다.

CCCCC은 OOO도 OO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DDDD(이하 'DDDDD'라 한다)를 인수하기 위해 원고와 지인 EEE이 2009. 10. 10. 설립한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한다)의 지분을 100% 취득하였고, FFF은 2009. 11. 24.과 2010. 1. 22. 2회에 걸쳐 DDDDD의 주식을 100% 인수하였는데, 원고가 그 주식인수대금 합계 45억 원을 마련하였다.

나. GG지방국세청은 DDD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 2011사업연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DDDD 명의의 신용카드(이하 '쟁점 카드'라 하고, 개별카드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 및 카드번호 마지막 네자리로만 특정한다)로 복리후생비로 576,216,744원(이하 '쟁점 경비'라 한다)을 법인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DDDDD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DDDDD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1. 원고에게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36,840,160원(가산세10,363,117원 포함)과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 38,453,600원(가산세 10,818,132원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0, 1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쟁점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득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원고를 거주자임을 전제로 법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위법이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처 HHH는 2011. 12. 14. 사망하기까지 원고 소유의 XX시 XX구 XXX로 000, 000동 000호(XXX동, XX아파트)에서 거주하였는데, 비씨카드의 사용처 대부분이 위 주소지 부근인 XX시 XX구 일대 식당, 커피점, 편의점, 미용실, 백화점, 헬스클럽 등이다.

2) 쟁점 경비 중 병원비가 약 7,000만 원에 이르는데, 그 중 100만 원 이상 고액진료비로 환자 확인이 가능한 JJJ병원(6건, 17,647,680원)과 KKK병원(4건, 12,302,160원)에서 결제된 진료비가 모두 HHH에 대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3) 쟁점 경비 중 MM렌터카에서 결제된 내역이 있는데, MM렌터카 지점장은 DDDDD의 대표이사 UUU에게 계약자 HHH의 카드사용 결제 건이 원고의 허락 하에 사용된 법인카드임을 확인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4) HHH는 2010. 1. 1.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2주간(2010. 9. 1.부터 2010. 9. 13.까지) 단 한차례 출국하였는데, 비씨카드9970의 사용내역에 2010. 9. 1. NN백화점 OO공항점, 2010. 9. 9. XX항공기내판매, 2010. 9. 13. T-money 택시비가 존재하고, 위 카드와 비씨카드7951을 제외하면 HHH의 출국기간 중에는 비씨카드 사용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5) 원고의 딸 PPP은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다섯 차례 출국(2010.1. 24.부터 2010. 5. 9.까지, 2010. 9. 5.부터 2010. 12. 20.까지, 2011. 1. 22.부터 2011. 5. 6.까지, 2011. 9. 10.부터 2011. 11. 3.까지, 2011. 12. 19.부터 2013. 11. 19.까지)하였는데, PPP의 국내 체류기간과 비씨카드7951의 사용내역 존재기간이 일치한다.

6) 외환카드는 대부분 원고의 미국 주거지가 있는 QQQQQ나 RRRRRR 등 LA 근교의 식당, 커피숍, 슈퍼마켓, 네일 앤 스파, 영화관, 백화점등에서 사용되었고, 2011. 12. 24.에는 원고의 아들 SSS의 대학교 학비 8,494달러, 금융서비스 수수료 229.34달러가 위 카드로 결제되었다.

"7) DDDDD 미주지점의 존재 및 업무수행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이메일및 DDDDD가 외화를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는 송금자료, 거래처 원장, 갑근세 영수증(갑 제21, 22, 23, 28호증, 갑 제44호증의 1 내지 12)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종업원 TTT, 기본임금은 월 2,000불이고, 경비발생 시에는 법인카드 1,500불을 지불한다. 해외출장 등 비용발생 시는 사용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금전 지급과 관련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제출된 이메일은 대부분 원고가 DDDDD 대표이사 UUU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DDDDD의 상황을 묻는 관계자에게 자신은 오너이지 업무담당 직원이 아니라고 답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급여자료에는 근로자의 근무처가 원고의 주소지인 'VVVV VVVV VVV'로 기재되어 있다.",8) 2012. 2. 말경 UUU가 작성한 DDDDD에 대한 업황보고서에 DDDDD의 2010년, 2011년 적자발생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영업외비용 과다지출로 오너일가의 개인적인 법인카드 사용 과다지출 약 7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수자금은 FFF을 통하여 오너가 투입하였으나 WWW이 FFF을 본인 회사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UUU는 세무조사 당시 쟁점 카드를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원고와 DDDDD 사이에 진행 중인 민사사건에서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9) UUU는 2011. 7. 6. 'DDDDD의 법인인감을 반드시 원고의 승인을 받은 후사용하기로 하고, 그 승인은 원고의 이메일을 받은 이후를 의미하기로 한다. 그와 관계된 유선통화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69, 70 내지 77, 206, 갑 제44호증의 1 내지 9, 을 제10 내지 12, 21 내지 2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KK병원장, JJJ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쟁점 경비 사용자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 카드는 모두 원고의 가족과 지인이 계속 소지하면서 DDDDD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소득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비씨카드가 DDDDD 협력업체에 대한 접대 등에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카드는 원고 배우자의 병원비나 그 주소지 일대에서 계속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소비에 이용되었고, 그 사용처가 갑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 개인카드의 사용처와도 상당히 유사하며, 카드사용 내역과 원고 가족의 입출국 시점이 일치한다.

나) 원고는 외환카드가 DDDDD 미주지점 직원에 의하여 업무용도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카드 또한 그 사용내역이 대부분 법인업무와의 관련성을 찾기어려운 지극히 개인적인 소비이고, 원고 아들의 학비 결제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급여자료에 기재된 DDDDD 미주지점은 원고의 주소지이고, 달리 미주지점의 정확한 위치나 주소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앞서 본 근로계약서의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 진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DDDDD 미주지점의 존재내지 실질적인 직원고용과 업무수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원고는 쟁점 경비 중 가족의료비 부분은 DDDDD 이사회의 의료비 지급결정에 따라 입은 혜택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직원과 회장 등 비등재임원의 2촌 이내 직계가족의 의료비를 DDDDD가 부담하는 안에 대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2010. 4. 10.자 이사회 회의록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9호증의 204, 갑 제44호증의 9 각 기재에 의하면, DDDDD 대표이사 UUU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위 회의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고, 위 회의록에 날인된 대표이사 직인과 UUU가 수기로 작성한 2011. 7. 6.자 확인각서에 날인된 대표이사 직인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회의록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 카드로 결제한 원고 또는 원고 가족의 병원비는 그 명목은 달라질지언정 세법상 원고의 종합소득으로 귀속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 원고는 외환카드로 결제된 아들의 학비는 당시의 특별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바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8호증의 3 내지 5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입금증상 금액이 학비와 상이하고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학비 상당이 DDDDD에 반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의 주장과 같이 UUU가 FFF의 대표이사 EEE의 배임행위에 대한 방조죄로 형사처분을 받았고, 관련 민사사건 등에서 원고와 반대 당사자 지위에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DDDDD 현황보고서 작성 시점, 보고서의 종합적인 내용,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앞서 든 UUU의 진술이나 그가 작성한 서류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은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주소・거소의 구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29호증의 84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5. 25. 출국 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고, 2009. 1. 1.부터 2010. 5. 25.까지 총 158일을 국내에서 체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원고가 DDDDD의 오너로서 DDDDD를 지배・관리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원고 소유의 XX시 XX구 XXX동 소재 아파트에서 원고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HHH가 생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을 제11,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아파트 외에도 국내에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자녀들이 방학기간 등에 국내에 와서 상당기간 지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국내에서의 경제활동, 체류일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는 본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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