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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8. 12. 선고 2011구합10713 판결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406 (2011.03.28)

제목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 어려움

요지

압류처분에 당연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하고도 외관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

2011구합10713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이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6.21.

판결선고

2011.8.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5. 12.14.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대한 압류처분, 2007.11. 16.자 주식회사 ○○엠의 주식 14,500주에 대한 채권압류처분, 2009.10. 5.자 주식회사 △△산업개발의 주식 6,000주 및 주식회사 □□콘도의 주식 21,000주에 대한 각 채권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는 2005. 1. 14.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856,86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208,97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01,86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772,000원 합계 103,739,690원( =29,856,860원+32,208,970원+27,901,860원+ 13,772,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은 2000.4. 3. ☆☆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과 재개발아파트(AA타운)단지 내 상가, 스포츠센터, 유치원 등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3. 03. 18. ◇◇종합건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종합건설이 상가분양프리미엄 4,143,839,563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건설에 2003. 12. 8.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

3) ◇◇종합건설이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국세심판절차에서 국세심판원은 2004. 7. 23. 위 상가분양프리미엄 4,143,839,563원의 귀속자는 ◇◇종합건설이 아니라 원고, 주식회사 ▽▽코리아, 주식회사 ▽▽코리아의 이사와 팀장이므로 위 4,143,839,563원이 ◇◇종합건설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고, 위 4,143,839,563원 중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은 552,604,740원(2000년 귀속 318,748,270원, 2001년 귀속 233,856,470원)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 11. 2. 피고에게 위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05.7. 5.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618,39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0,000,09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하였다.

5)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쳐 2006.5. 8.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6구합16991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7. 1.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2. 7. 확정되었다.

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가 위 재개발아파트 단지 내 상가, 스포츠센터 중 일부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전매 차익을 남기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06. 9. 1.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519,80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하였다.

2)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쳐 2007.9. 14.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7구단11743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1. 30.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9.9. 23. 위 항소를 기각(2009누5673)하였고, 이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1. 14. 상고기각(2009두18103)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압류처분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모두 체납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모두 징수하기 위해 원고에게, 2005.12.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대한 압류처분, 2007. 11. 16. 주식회사 ○○엠의 주식 14,500주에 대한 채권압류처분, 2009.10. 5. 주식회사 △△산업개발 의 주식 6,000주 및 주식회사 □□콘도의 주식 21,000주에 대한 각 채권압류처분 (이하, 각 압류처분을 모두 지칭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11. 1. 14. 이 사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3.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고,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귀속 기간에 형사사건으로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여 부가가치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과세처분을 통지받은 사실도 없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인 과세처분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고(대법원 2006.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1992.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조), 이는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지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적법한 처분으로 확정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복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위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변론종결일과 가장 가까운 이 사건 압류처분일인 2009. 10. 5.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86,519,800원 및 가산금 86,170,870원 합계 272,690,670원( =186,519,800원+86,170,870원)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체납액은 493,792,050원(766,482,720원-272,690,670원)에 이르고, 가산금은 원고의 체납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상태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대상이 국세 ・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초과함과 동시에 이를 모두 압류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에 당연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하고도 외관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 대상이 된 재산의 가액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을 초과한다하여 위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479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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