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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1. 17. 선고 2006구합16991 판결
상가프리미엄수입금액이 소외 건설회사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상가프리미엄수입금액이 소외 건설회사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요지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상가분양프리미엄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인정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618,390원,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80,000,0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건설("○○○○건설")은 2000. 4. 3.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과 재개발아파트(○○○○)단지 내 상가, 스포츠센타, 유치원 등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2003. 03. 18. ○○○○건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건설이 상가분양프리미엄 4,143,839,563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건설에 2003.12.8.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건설이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국세심판절차에서 국세심판원은 2004. 7. 23. 위 상가분양프리미엄 4,143,839,563원의 귀속자는 ○○○○건설이 아니라 원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이사와 팀장이므로 위 4,143,839,563원이 ○○○○건설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고, 위 4,143,839,563원 중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은 552,604,740원(2000년 귀속 318,748,270원, 2001년 귀속 233,856,470원)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2004. 11. 2. 피고에게 위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05. 7. 5.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618,39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0,000,090원을 결정 · 고지("이 사건 각 부과처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8.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10.5. 기각되었고, 2005. 12. 23.자 심판청구 또한 2006. 2.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을 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분양프리미엄으로 552,604,740원(2000년 귀속분 318,748,270원, 2001년 귀속분 233,856,470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건설이 국세심판절차에서 원고에게 귀속된 분양프리미엄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관련서류는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서류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가 분양대행업무에 따른 이득금에 대해서 50:50의 지분을 갖는 조건으로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552,604,740원의 절반만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전부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이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은 1999. 11.경 재개발아파트(○○○○)단지 내 상가분양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에게 투자할 것을 제의하였고, ○○○은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의 주식 전부를 ○○○에게 양도하였다.

(2) 주식회사 ○○○○은 1999. 11. 30.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1999.11.30. 사업목적에 부동산분양 및 임대를 추가하고, ○○○이 대표이사, ○○○이 감사로 취임하였고, 1999. 12. 10. 자본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3) 원고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1999. 12. 9. ○○○과 분양대행업무를 동업하기로 하였고, 원고의 ○○○은 주식회사 ○○○○ 명의로 상가분양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였으나 자본금 등의 규모가 입찰조건(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 등)에 맞지 않자 ○○○의 언니인 ○○○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건설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으며, ○○○이 1999. 12. 27. ○○○○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4) 원고와 ○○○은 2000. 3. 23.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계약서상 ○○○은 ○○○○○○ 명의로 함), 동업계약의 냉용은 "① ○○○○건설과 원고는 재개발조합이 발주하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와 스포츠센타, 유치원의 분양대행 업무의 계약체결과 분양대행, 조합원분의 상가건물 매입에 따른 이득금 등에 대해서 공동의 지분을 갖기로 하고, ② 원고는 상가분양대행업체에 선정되는 계약의 체결과 재개발조합과의 업무를 책임지며, ○○○○○○은 자금의 조달과 상가분양대행업체에 선정되는 계약을 위한 공적인 자금을 책임지고, 상가분양을 위한 기획과 인원확보 등을 책임지며, ③ ○○○○○○과 원고는 권리와 의무상 공동의 지분을 갖고, 사업완료 후 이익금의 분배는 각자 50:50의 비율로 하며, 원고와 ○○○ 사이에 1999. 12. 9. 체결한 약정은 무효로 하는 것"이다.

(5) ○○○○○○은 2000. 4. 3. 재개발조합과 ○○○○아파트단지 내 상가, 스포츠 센터, 유치원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와 원고가 ○○○○○○의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분양대행업무는 원고와 ○○○이 ○○○○○○의 명의만을 빌린 것이므로 원고와 주식회사 ○○○○○가 실제로 하였다.

(6) ○○○○건설은 재개발조합에,2000. 8. 24. 대표이사 ○○○을 2000. 8. 21.로 해임하였다고 통지하였고, 2000.12.28. 원고의 비위사실 등이 발견되어 원고를 상임회장직에서 해임하였다고 통지하였으며, 재개발조합은 ○○○○○○에 2001.2. 1.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중지하라고 통보하였다.

(7) 재개발조합과 ○○○○○○ 사이에 분양대행 용역계약이 2001. 2. 1. 종료됨에 따라 2001. 2. 1.이후부터는 원고가 개인자격으로 분양대행을 하였다.

(8) 원고가 상가분양대행업무를 하면서 매수자로부터 분양프리미업을 받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매수자

구분

호수

분양일

프리미엄

○○○

4상가

201호

2005. 5. 24.

70,000,000 원

○○○

2상가

123호

2000. 6. 26.

79,583,500 원

○○○

스포츠센타

201호

2000. 12. 26

69,401,080 원

○○○

스포츠센타

2001-1호

2000. 12. 26.

99,763,690 원

○○○

2상가

128호

2001. 2. 2.

90,196,470 원

○○○

2상가

208호

2001. 3. 19.

10,160,000 원

○○○외3인

5상가

401호, 402호

2001. 6. 28.

53,500,000 원

○○○

5상가

118호

2001. 7. 24.

30,000,000 원

○○○

5상가

130호

2001. 8. 13.

50,000,000 원

합계

552,604,740 원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2, 3호증, 을 4호증의 1~3, 을5호증의 1~9, 을 6, 7호증, 을 9~12호증, 을 16호증의 1, 2, 을 17~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는 분양프리미엄으로 552,604,740원(2000년 귀속분 318,748,270원, 2001년 귀속분 233,856,470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의하면,원고가분양프리미엄으로552,604,740원(2000년귀속분 318,748,270원, 2001년 귀속분 233,856,470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와 ○○○의 동업계약상 원고와 ○○○은 분양대행업무에 따른 이득금에 대해서 50:50의 지분을 가지므로 위 분양프리미엄 552,604,740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 절반만이 원고의 분양대행수입이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상 분양 대행업무에 따른 이득금의 분배는 50;50으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동업약정상의 이득금 분배 약정에 따른 분배로 인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업무를 하면서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기초로 부과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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