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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2. 14. 선고 2011누30078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입증책임이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713 (2011.08.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606 (2011.03.28)

제목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입증책임이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요지

무효를 주장하는 세목 중 1개 이상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상 압류처분대상 재산가액이 부과세액을 현저히 초과한다하여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사건

2011누30078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2. 선고 2011구합10713 판결

변론종결

2012. 1. 19.

판결선고

2012. 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5. 12. 14.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대한 압류처분, 2007. 11. 16.자 주식회사 XX의 주식 14,500주에 대한 채권압류처분, 2009. 10. 5.자 주식회사 OO산업개발의 주식 6,000주 및 주식회사 ◇◇콘도의 주식 21,000주에 대한 각 채권압류처분 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십 판결서 제5쪽 제15행 내지 17행의 ~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복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위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을 ~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복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당심 법원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한 점 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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