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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479 판결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공1987.1.1.(791),43]
판시사항

압류재산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위 압류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른바 과잉압류라 할지라도 거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 심리미진의 잘못이나,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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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5.28.선고 85구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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