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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3. 22. 선고 2017구합75989 판결
동일한 처분에 대해 확정된 원고 패소 판결이 있는 경우 기판력의 범위[국승]
제목

동일한 처분에 대해 확정된 원고 패소 판결이 있는 경우 기판력의 범위

요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그 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 무효확인은 종전에 확정된 이 사건 관련 소송 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하고,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쳐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기각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사건

2017구합75989

원고

권○○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1.23

판결선고

2018.03.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를 삼□□□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압류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의 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삼□□□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5. 2.경 2001년 내지 200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5. 4. 30.로 하여 징수처분을 하였으나 위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6. 5. 18.원고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근로소득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근로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당연무효이고, 그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부분 역시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주주별 주식 보유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이고, 무효인 위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무효임을 이유로 2013. 11.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3구합63100호,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28.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조◇◇(7.6%)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조▽▽(6촌 이내의 부계혈족, 6.6%), 원고(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20%), 이□□(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 17%)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51.2%(= 7.6% + 6.6% + 20% + 17%)여서 조◇◇, 조▽▽, 원고, 이□□는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은 모두 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무효확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3) 한편 피고는 2005. 1. 3.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5. 1. 31.로하여 2000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00년 및 2003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05. 2. 24. 위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원고로부터 징수하려는 체납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30144호)에서 이 사건선행 처분 및 그 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는데, 2015. 11. 20.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그 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1심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선행 처분 및 그 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과 관련 하여서는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5) 이후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상고심(대법원 2015두60037호)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등과 관련한 위 제1심 판결 및 이 사건 선행 처분 등과 관련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6. 4. 4. 이 사건 선행 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이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며, 한편 확정된 종국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참조). 또한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나,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로써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그 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그 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사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종전에 확정된 위 관련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존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그 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 무효확인은 종전에 확정된 이 사건 관련 소송 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하고,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쳐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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