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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26 2012누80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42...

이유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갑 제1,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안산세무서장이 2007. 4. 26.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이자소득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252,335,140원의 부과처분 및 2000년 귀속 이자소득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2,870,895,9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 중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7. 7. 24. 안산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하 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고 한다).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2010. 12. 27. 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 내용은, 원고가 B에 대한 채권 원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고, 그 귀속시기를 2004년과 2007년으로 한 후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것이었다.

[2]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 후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기타소득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82,242,710원의 부과처분 및 2007년 귀속 기타소득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667,932,227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1. 3. 28.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다음 2011. 5.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당초처분은 2000년 귀속 이자소득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은 2004년 귀속 기타소득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07년 귀속 기타소득을 이유로 한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므로, 이 사건 당초처분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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