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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7. 24. 선고 2006누27542 판결
여관 및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누락을 통장에 의거 입증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제목

여관 및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누락을 통장에 의거 입증한 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통장 등에 의한 입증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금액은 적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대법원2007두17885 (2007.10.0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7542 (2007.07.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80,841원의 부과처분 중 22,975,08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3,315,145원의 부과처분 중 17,606,63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52,895원의 부과처분 중 11,088,11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48,501원의 부과처분 중 167,0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경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중 '나.'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고, '[인정근거]'에 을 제10, 11호증'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2면 10행 이하 >

나.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원고의 소득액 중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2005. 6. 7. 원고에게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부가가치세로 합계 54,866,08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입금액 자료를 기초로 2005. 6. 7.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80,84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3,315,14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287,5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48,500원을 각 경정ㆍ고지 하였다가 2007. 5. 14. 직권으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22,252,895원으로 감액하고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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