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상품으로 정식수입되지 않는 보석이 관세포 탈품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상품으로 정식수입되지 않는 보석이라 할지라도 관세법 제179조 , 제146조 소정의 수입금지품도 아니고, 국외 여행자 또는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내국인에 의하여 정식으로 관세를 물고 통관된 것이거나, 관세법 제정 이전부터 국내에서 전래되어 오던 보석 또는 최초의 밀수를 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관세장물성이 상실된 보석일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보석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그 매매에 통관관계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 보석이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보석들이 모두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상품으로 정식수입되지 않는 종류라 할지라도, 그것이 관세법 제179조 , 제146조 소정의 수입금지품도 아니고, 또 국외여행자 또는 해외에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내국인에 의하여 정식으로 관세를 물고 통관된 것이거나 관세법제정 이전부터 우리나라안에서 전래되어 오던 보석 또는 최초의 밀수를 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관세장물성이 상실된 보석일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보석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그 매매에 통관관계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석이 곧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 또 보석은 본래 오래 보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개가 수집되어 일시에 거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석들이 모두 신품으로 보인다거나 일시에 다량이 매매되었다 하여 달리 판단할 것도 아니어서 원심이 이 사건 보석들이 관세포탈품이라거나 관세장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관세장물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