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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집29(1)형,19;공1981.6.1.(657),13909]
판시사항

외국전자제품의 취득, 보관행위를 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밀수품의 취득, 보관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외국제 전자제품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것인지 알 수 없고, 가사 위 물품들이 관세포탈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매수 또는 보관 당시 관세포탈의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관세법상의 장물성을 상실하게 되어 이를 주관적으로 관세포탈물이라고 인식하면서 취득 보관하더라도 이를 관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3

변호인

(사선)변호사 계창업(1, 2, 3, 4에 대해서), 최영도(1에 대해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피고인 2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은 1. 피고인 1이 상습으로 1979.8.8부터 1980.1.말까지 사이에 판시 장소에서 판시 비면세 대상자인 공소외인들이 용산등지에 있는 미군부대 피엑스에서 불법으로 반출해온 외국제 전자제품 74점(판시 제1호 목록 증 제2호 내지 제39호)을 판시 장소에서 관세포탈 물건이라는 점을 알면서 동일인들로 부터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고

2. 피고인 2는 1980.2.2 오전 시간 불상경부터 판시와 같이 판시 제1호 목록 중 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을 관세포탈물 이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동일 12:00까지 보관하고

3.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청탁을 받고 1980.1.31부터 동년2.2까지 판시와 같이 판시 제1호 목록 중 위 증 제17호 내지 제37호를 관세포탈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보관하고,

4. 피고인 4는 피고인 1의 청탁을 받고 1979.8.일자 미상경부터 1980.2.22까지 판시 별지 2기재 물건들 중 증 제6호 내지 제13호를 관세포탈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보관한 사실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 전자제품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것인지 (검찰에서의 안종길, 손기석, 백남정의 각 진술은 판시 전자제품--압수물품--에 관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위 각 진술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를 알아 볼 자료가 없고, 가사 위 물품들이 관세포탈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매수 또는 보관 당시 관세포탈의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국가형벌권을 발동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른 경우라면 관세법상의 장물성을 상실하게 되어 이를 주관적으로 관세포탈물이라고 인식하면서 매매, 취득, 보관하더라도 이를 관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이에 대한 조사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필경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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