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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도4483 판결
[관세법위반][집25(1)형,61;공1977.5.15.(560) 10044]
판시사항

관세법상의 장물성의 상실

판결요지

관세법 제186조 같은법 제180조 소정의 관세포탈품 뿐만아니라 179조 의 금지품 수출입죄와 제181조 의 무면허수출입죄등 직접적으로는 관세의 징수와 관련이 없는 관세법위반에 해당하는 물품의 취득등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 보호법익은 관세징수권에 의한 국가 재정권의 확보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186조 해당물품의 장물성의 존속기간은 관게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국가 형벌권이 발동할 수 없고 몰수추징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기전까지 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명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지철 (피고인 2, 3에 대하여) 변호사 김종호 (피고인 4에 대하여)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박상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사건 관세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관세포탈등의 알선, 취득, 보관등 죄의 보호법익은 세정에 의한 국가재정권의 확보에 있다 할것이며, 관세법 제25조 제2항 에 의하면 관세포탈등에 대한 관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사건 다이아반지가 밀수입된 것은 1968.8.14이고, 피고인들이 이 반지를 알선, 취득 또는 보관하였다는 날자는 위 밀수입시로부터 5년이 지난 1975.10.18 이후이어서 이미 이 반지에 대한 관세징수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후이므로 이 반지는 관세포탈품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관세포탈품성을 상실한 물품을 알선, 취득 또는 보관한 것이 되어 모두 그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법 제186조 는 밀수품의 취득죄등이라고 제목하여 같은법 제180조 소정의 관세포탈죄에 관한 관세포탈품뿐만 아니라 제179조 의 금지품수출입죄와 제181조 의 무면허수출입죄등 직접적으로는 관세의 징수와 관련이 없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 물품의 취득, 양여, 운반, 보관 또는 알선행위를 그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미루어 위 제186조 소정의 밀수품의 취득죄등의 보호법익이 반드시 관세의 징수권한에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위 관세법 제186조 해당의 물품은 영구하게 취득죄등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장물성을 보유한다고는 또한 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80조 의 관세포탈죄, 제179조 의 금지품수출입죄 또는 제181조 의 무면허수출입죄등의 본범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국가 과형권을 발동할 수가 없고 따라서 그 위반물품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위반물품에 대한 이른바 관세법상의 장물성을 잃게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관세징수권의 소멸로서 본건 다이아반지가 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취득죄 등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겠지만 한편, 이 반지가 공소외인에 의하여 밀수입된 것은 1968.8.14이라고 함이 원심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본 범인 위 공소외인에 대한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관세포탈죄에 관한 공소시효는 밀수입때인 1968.8.14부터 진행되어 그로부터 7년후인 1975.8.13에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 이사건 각 범행일시는 모두 1975.10.18 이후이라 함이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와같이 위 공소외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위 관세법 제186조 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채용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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