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세법상의 장물성의 상실
판결요지
관세법 제186조 는 같은법 제180조 소정의 관세포탈품 뿐만아니라 179조 의 금지품 수출입죄와 제181조 의 무면허수출입죄등 직접적으로는 관세의 징수와 관련이 없는 관세법위반에 해당하는 물품의 취득등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 보호법익은 관세징수권에 의한 국가 재정권의 확보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186조 해당물품의 장물성의 존속기간은 관게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국가 형벌권이 발동할 수 없고 몰수추징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기전까지 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명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지철 (피고인 2, 3에 대하여) 변호사 김종호 (피고인 4에 대하여)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박상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사건 관세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관세포탈등의 알선, 취득, 보관등 죄의 보호법익은 세정에 의한 국가재정권의 확보에 있다 할것이며, 관세법 제25조 제2항 에 의하면 관세포탈등에 대한 관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사건 다이아반지가 밀수입된 것은 1968.8.14이고, 피고인들이 이 반지를 알선, 취득 또는 보관하였다는 날자는 위 밀수입시로부터 5년이 지난 1975.10.18 이후이어서 이미 이 반지에 대한 관세징수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후이므로 이 반지는 관세포탈품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관세포탈품성을 상실한 물품을 알선, 취득 또는 보관한 것이 되어 모두 그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법 제186조 는 밀수품의 취득죄등이라고 제목하여 같은법 제180조 소정의 관세포탈죄에 관한 관세포탈품뿐만 아니라 제179조 의 금지품수출입죄와 제181조 의 무면허수출입죄등 직접적으로는 관세의 징수와 관련이 없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 물품의 취득, 양여, 운반, 보관 또는 알선행위를 그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미루어 위 제186조 소정의 밀수품의 취득죄등의 보호법익이 반드시 관세의 징수권한에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관세징수권의 소멸로서 본건 다이아반지가 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취득죄 등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겠지만 한편, 이 반지가 공소외인에 의하여 밀수입된 것은 1968.8.14이라고 함이 원심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본 범인 위 공소외인에 대한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관세포탈죄에 관한 공소시효는 밀수입때인 1968.8.14부터 진행되어 그로부터 7년후인 1975.8.13에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 이사건 각 범행일시는 모두 1975.10.18 이후이라 함이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와같이 위 공소외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위 관세법 제186조 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채용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