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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공1986.7.15.(780),901]
판시사항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보석을 취득하였다 하여 바로 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밀수품취득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다이아 등의 보석들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또 정식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처벌대상인 밀수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이를 밀수품으로 알고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석들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밀수입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확정함이 없이 또 밀수품이라 해도 피고인이 이를 취득할 당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여부를 조사함이 없이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그 판시 범죄사실인 피고인이 상습으로 (1) 1983.2. 일자 불상경부터 1985.5. 초순 일자 불상경까지 사이에 일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 남자(55세가량)로부터 약 81회에 걸쳐 동인이 일본국에서 우리나라에 밀수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보석류인 다이야 2부짜리 274개, 3부짜리 274개 등을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구입하여 취득하고, (2) 1984.11. 초순 일자 불상경부터 1985.4. 말 일자 불상경까지 사이에 일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 여자(60세가량)로부터 약 12회에 걸쳐 동인이 일본국에서 우리나라에 밀수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보석류인 다이야 2부짜리 30개, 3부짜리 30개 등을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구입하여 취득한 사실은 제1심 판결에 적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취득하였다는 보석들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또 정식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처벌대상인 밀수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이를 밀수품으로 알고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석들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밀수입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확정함이 없이 또 밀수품이라 해도 피고인이 이를 취득할 당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여부를 조사함이 없이는 피고인을 관세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79.4.24 선고 75도2047 판결 ; 1980.3.25 선고 80도8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과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보석들이 과연 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밀수품취득죄의 처벌대상인 밀수품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제1심판결은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는 증거로서 (가) 피고인의 검사앞에서의 진술과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나) 참고인 윤수동, 동 김광석의 검사앞에서의 각 진술, (다) 세관공무원 양재호 작성의 싯가감정서의 기재를 각 들고 있는바, 위 싯가감정서는 이 사건 보석에 대한 것이 아니고(이 사건 보석은 공소외 1에게 매도된 후 동인에 의하여 전부 매각처분되었다는 것이다), 또 참고인 윤수동, 동 김광석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이사건 보석들을 매각하여 온 사실을 안다는 것 뿐이므로 위 증거들은 이 사건 보석이 밀수품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검사앞에서의 진술과 제1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일교포라고 지칭하는 일본말을 잘하는 남자와 여자로부터 원심판시의 횟수와 양만큼 보석류인 다이야를 매수한 사실이 있는데 그 보석들은 동인들이 일본국에서 밀수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니, 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취지는 피고인이 위 보석들을 취득할 당시 동인들이 위 보석들을 일본국에서 몰래 들여 왔다는 뜻을 비추고, 또 동인들이 피고인에게 매도하러 올때마다 그날 혹은 그 전날에 일본국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고 말하곤 하였던 사실과 우리나라에는 다이야가 정식으로 수입되지 아니하는점, 그리고 동인들이 은밀히 거래하기를 원하는 점등을 모두어 판단하여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이 매수한 이 사건 보석들은 이 사건 보석들을 매수한 날 혹은 그 매수하기 전날에 위 공소외인들이 일본국에서 밀수입하여 온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사건 보석들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밀수입된 것인지 또한 그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릴 자료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달리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위 진술을 보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석들이 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밀수품이라고 단정하기에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위 증거들만에 의하여 피고인을 위법조 소정의 밀수품취득죄로 처단한 것은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위법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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