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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4. 24. 선고 75도2047 판결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관세법위반)][집27(1)형,74;공1979.7.15.(612),11956]
판시사항

보석류를 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밀수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석들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밀수입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확정함이 없이 또 밀수품이라 해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여부를 조사함이 없이 그것 들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또 정식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 으로 곧 바로 관세법 제186조 처벌대상인 밀수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6인

변호인

변호사 최병륜(피고인 1), 임채홍(피고인 2),문인구(피고인 3), 강해룡(피고인 4), 김종표(피고인 5), 양희경(피고인 6), 정희택(피고인 7)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 최병륜의 상고이유 제2점, 피고인 7의 변호인 정희택의 상고이유 제3점, 피고인 3의 변호인 문인구, 피고인 4의 변호인 강해룡, 피고인 5의 변호인 김종표, 피고인 6의 변호인 양회경의 각 상고이유를 모두어 판단한다.

그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각각 원판시와 같이 보석을 매수 또는 보관한 사실은 있지만 원심거시의 여러 증거를 살펴보아도 그 보석들이 관세를 포탈한 물품이라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들을 밀수품취득죄등으로 처단한 것은 관세청장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정식으로 보석을 수입한 예는 없다는 기재를 유일한 근거로 본 것 같으나 위 회보서의 취지는 무역거래법에 기하여 보석류를 상품화 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수입한 사실이 없다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보석이 밀수품이라는 뜻이 아님은 너무나 명백하다.

상품으로 정식 수입된 보석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보석은 수입금지품이 아니며, 관세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대대손손이 보존하고 거래하여 오는 보석, 외국에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자, 해외에 주재하다 귀국하는 외교관, 기타 국외 여행자등이 휴대하고 귀국하는 보석은 관세를 물고 통관시켜 주고 있으며 당국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적법하게 유통되고 있는 보석, 관세징수시효가 완성된 보석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전국에 공개되어 있는 수많은 금은보석 점포에서 무수한 보석들을 공개리에 판매하고 있는 사실 하나만 보아도 밀수품 아닌 보석이 얼마던지 있다 할것인 바(어느 누구도 설마 대한민국 국민이 소지하는 모든 보석, 전국의 보석상회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보석이 밀수품이라고 단정못할 것이 아닌가) 당사자주의와 증거재판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 구조하에서 검사가 이 사건 보석들이 밀수품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무조건 밀수품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음은 물론 피고인들에게 그 보석들이 관세를 포탈한 밀수품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입증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이 사건 보석들이 밀수품이라는 전제 아래 범죄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과 일건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보석들이 과연 관세법 제186조 소정 밀수품취득죄등의 처벌대상인 관세포탈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들을 유죄로 단정하는 증거로서 (1)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보석의 각 거래 당사자(원심공동피고인들)의 검사 앞에서의 진술과 1,2심 법정에서의 진술 (2) 관세청장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 (3) 세관공무원 작성의 보석 싯가감정서의 기재 (4) 2심 감정인 윤관섭 작성의 일부 보석의 생산지 및 싯가감정서의 기재 (5) 압수된 일부 보석의 현존 등을 들고있는 바 위 (3), (4), (5)의 증거들은 이 사건 보석들이 관세포탈품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함이 분명하고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보석거래 당사자(원심공동피고인들)의 진술을 보면 그들은 수사기관 이래 2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거래당사자 상호간에 보석을 매수하거나 보관하는등 거래가 있은 사실만을 시인하고 있을 뿐(피고인 1은 일부 보석의 매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 보석들이 관세를 포탈한 물품인지, 최초 어디에서 흘러나온 것인지 그 출처의 근원은 전혀 모른다고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으니 그들의 진술은 이 사건 보석들이 관세포탈품이라고 인정함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한다(도시 검사는 이 보석들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밀수입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원심 거시의 관세청장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다이아, 사파이어, 에메랄드, 비취오팔, 루비등 보석류의 국내생산실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정신으로 보석을 수입한 예는 없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보석류를 상품화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수입한 사실이 없다는 뜻으로 보일 뿐 동 회보만으로서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으면서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보석이 곧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단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생각컨대 상품으로 정식 수입된 보석은 없다고 하더라도 보석류가 관세법 제179조 소정의 수입금지품은 아니고 위 회보서 및 2심 증인 유강준의 증언에의하면 여행자 휴대품이나 장기간 외국에 체류한(가족동반인 경우 1년, 독신인 경우 2년) 내국인이 보석류를 휴대 귀국하면 일정한 한도에서 관세를 물고 통관시켜 주며 또 1969년까지는 범칙보석류를 재수출 조건으로 공매처분한 예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특별히 증빙서류를 교부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런 성질의 보석이 시중에 유출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될 뿐 아니라 예컨대 관세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 안에서 전래되어 온 보석도 있을 수 있으며 또 아래 판시할 바와 같이 관세 징수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최소한 밀수를 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그 위반 물품의 관세장물성이 상실된 경우의 보석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인데 본건 기록상 이 사건 보석들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보석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바이므로 본건 보석류가 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밀수품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을만한 증거가 없음에 귀착한다.

또 가령 이 사건 보석들이 밀수입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매수하거나 보관할 당시 이를 밀수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국가과형권을 발동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위반물품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위반물품은 관세법상의 장물성을 잃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관세포탈품을 매매취득, 보관하더라도 이는 관세법 제186조 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본원의 확고한 판례이다( 대법원 1977.3.22. 선고 76도448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보석들이 이러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보석에 해당한다면 피고인들을 관세법 제186조 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석들이 언제 누구에 의하면 밀수입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확정함도 없이 또 밀수품이라 해도 위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여부도 조사함이 없이 그것들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또 정식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곧바로 관세법 제186조 의 처벌대상이 되는 밀수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보석들이 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관세포탈품이라는 점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없이 피고인들을 그 취득죄등으로 처단한 것은 결국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점들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장물성의 지정여부에 관한 상고이유등을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 임채홍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1973.2경 피고인의 남편 (이름 생략)이 월남에서 관세를 포탈하여 들여온 다이야 1카라트 반지 1개를 관세포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선물로 취득하고 이를 다시 1973.7경 원심 상피고인 박정애에게 7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인 바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육군대령인 남편이 월남에서 1년 수개월 동안 전투에 참가한 끝에 선물로 사온 물건이므로 도대체 그 남편이 관세법에 위반하여 들여온 물건이라고는 의심조차 해보지 않았고 더우기 파월장교가 귀국할 때 그 소지품을 별도로 보내오고 통관절차도 거치치 않았던 당시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자신이 종전에 밀수한 물건을 취급하였다거나 남편이 밀수행위를 한 사례가 있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다이아가 관세를 포탈한 물품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들어맞는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것은 믿을만한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2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월남전에 참전 했다가 귀환한 용사인 대령인 그 남편으로부터 다이야반지를 선물로 받을 때에나 그 약 5개월 후 생활고로 타에 처분할 때나 그 반지가 관세포탈품이라고는 누구로부터나 들은 바도 없고 생각해 본 바도 없고 당시 파월장교의 소지품은 별도로 통관절차 없이 보내지는 실정이었으므로 정당하게 들여온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관세법을 위반한 물건이라는 의심이라도 가졌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자료는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위 반지가 관세포탈품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달리 있는지 여부를 좀더 검토해 본 다음 그 지정여부를 판단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러한 조치없이 피고인이 위 반지가 관세포탈품이라는 정을 알고 선물로 받고 또 매도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필경 심리를 미진하고 적확한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금 심리판단케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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