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의 미수범이 점유하는 물품이 몰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무신고수입죄의 미수범은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본범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같은 법 제137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과 같은 미수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같은 법 제179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신현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137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무신고수입죄의 미수범은 구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본범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위와 같은 미수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같은 법 제179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운송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물품을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의 몰수대상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세법상의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