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보석과 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밀수품
판결요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보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밀수입된 것이라는 점이 확정되지도 아니하고 또 밀수품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여부를 조사함이 없이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밀수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인조(사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경우는 제1심 판결도 포함)이 들고 있는 증거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보석류(백금도 포함)들이 과연 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밀수품취득죄 등의 처벌대상인 관세포탈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는 증거로서 (1) 피고인의 세관,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2) 압수조서의 기재 내지 압수물의 현존 (3) 부산세관서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내용 (4) 수사기록(24정)에 편철된 수사보고서의 기재내용 등을 들고 있는 바, 위 (2), (3)의 증거는 이사건 보석류들이 관세포탈품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함은 분명하고, 다만 위 (1), (4)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석류가 외국산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1975.4.1경 보석류 점포를 개점한 이래 점포의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각기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 진열하여 놓은 것으로써 파는 사람이 통관증 등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어서 부정물건인 것으로 짐작하였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물건들이 바로 관세를 포탈한 밀수품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 왜냐하면 보석류가 관세법 제179조 소정의 수입금지품이 아니고, 또 여행자 휴대품이나 장기간 외국에 체류한(가족동반의 경우 1년, 독신인 경우 2년) 내국인이 보석류를 휴대 귀국하면 일정한 한도에서 관세를 물고 통관시켜 주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성질의 보석이 시중에 유출되는 경우도 충분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예컨대, 관세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 안에서 전래되어온 보석도 있을 수 있으며, 또 관세징수의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최초에 밀수를 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그 위반물품의 관세장물성이 상실된 경우의 보석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기록상 이 사건 보석들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보석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기 때문이다( 본원 1979.4.24. 선고 75도2047판결 참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보석들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밀수입 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확정함도 없이 또 밀수품이라 해도 위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여부도 조사함이 없이 그것들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곧바로 관세법 제186조 의 처벌대상이 되는 밀수품이라고 단정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논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