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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1. 04. 11. 선고 90구15404 판결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국승]
제목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의 7/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가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대지 1,248.5평방미터 중 125.42/2323 지분 및 위 지상3층 상가건물 내 지하층 1호 지하층 153.72평방미터 옥탑 2.15평방미터를 1981. 10. 6. 소외 이ㅇㅇ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1989. 4. 3. 소외 우ㅇㅇ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가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서도 소득세법 제95조에 정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당시의 등록과세표준액에 7/100를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별표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산출하여 1990. 2.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23,003,710원 및 방위세 금4,600,740원을 각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건물을 레스토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방, 주방, 집수정, 화장실, 정화조, 카운터, 스탠드 및 각종 냉, 난방시설과 전기시설을 설치하는데 합계금 32,000,000원이 소요되었고, 이러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45조 소정의 필요경비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등록과세표준액에 그 7/100를 가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합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1982. 12. 21.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설비비와 개량비(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3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는 위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1987. 5. 8. 개정된 것)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 개정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과는 달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제44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등록과세표준액에 7/100를 곱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니만큼 위 개정전 구 시행령 제94조 제5항(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불비 등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7/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이 적용될 사안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가 정하는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1989. 7. 25.선고, 88누7187대법원 판결)임은 별론으로 하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이 1의 금액으로 산정된 이후에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 있어서까지 위와 같은 해석이유지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4. 그렇다면 피고가 위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취득당시의 등록과세표준액의 7/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토대로 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여 부과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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