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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718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9.15.(856),1304]
판시사항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 자본적 지출의 공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가 정하는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것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가 정하는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88.6.28. 선고 88누1646 판결 참조)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5.6.20.에 그 소유 토지를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해 8월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정지비용으로 금 37,644,337원이 들었다고 하여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는 것인 바, 그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지비용이 소비된 것이 인정되면 그것을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표준액을 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그러한 경우 그것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로 그것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했다는 것이니 피고의 과세처분절차가 위법한 것은 명백하다.

원심의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 당원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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