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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1. 06. 13. 선고 90구12177 판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자본적지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7/100에 해당하는 금액 외에 따로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1984. 4. 3. 소외 김ㅇㅇ으로부터 ㅇㅇ시 ㅇㅇ동 ㅇㅇ의 ㅇ대 981.4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였다가 1988. 8. 12. 이를 소외 김ㅇㅇ에게 양도한 뒤 위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위 건물을 취득한 뒤 그 보수공사비등을 금26,604,000원이 소요되었다 하여 위 양도가액에서 위 취득가액뿐만 아니라 위 건물 보수공사비등까지를 공제한 뒤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피고는 1989. 9. 23.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등록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한 금액외에 따로이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할 수 없다하여 위 양도당시 시행중이던 구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 제4항 본문,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제3호, 구소득세법 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양도차익을 금39,551,125으로 산출하고 소득세법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13,752,490원 및 방위세 금2,750,49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처분의 적법성

1)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 및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물을 보수하는 등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비로 금26,604,000원이 소요되었는바 이와같은 금액은 소득세법 소정의 필요경비로 위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적용법조

구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제1호), 설비비와 개량비(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제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법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제44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등록과세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을 들고 있다.

3)판단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금26,604,000원의 이른바 자본적 지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등록과세표준액의 7/100에 해당하는 금액외에 따로이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7187판결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이 위와같이 개정되기 이전에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사안에 관한 판결인바 위 개정전의 시행령 제94조 제5항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불비 등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7/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위와같이 실제 자본적 지출액으로 소요된 비용까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위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위와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7/10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이를 토대로 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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