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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48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1.(815),107]
판시사항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비의 공제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들고 있고, 양도가액은 동법 제23조 제4항 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격에 의하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가를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는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들고 있는 바, 양도가액은 동법 제23조 제4항 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가를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는 필요경비로써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소외인이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던 이 사건 토지를 1982.1.31.에 매도하고 그 매매소개비로 지급한 금 300만원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금 150만원은 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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