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합4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나 . 뇌물수수
다. 정치자금법위반
라 . 변호사법위반
마. 뇌물공여
피고인
1.가.나. 다. 김 (47 1 ),
주거 시동 아파트 동호
등록기준지 시동
2.가.라. 장 (51 - ), 식당업
주거 시동 빌라 차 호
등록기준지 군면리 1
3.마. 김 (58 1 ), 무직
주거 시 길 .
등록기준지 시면 리
검사
김승걸(기소), 정정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 변호사 윤재윤, 이영구, 신정하(피고인 김 를 위하여 )
변호사김규수( 피고인 김 를 위하여))
변호사 홍영표( 피고인 장를위한 국선)
변호사 김수부( 피고인 김 을 위한국선)
판결선고
2012. 10. 15.
주문
피고인김를징역 5년에, 피고인 장 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김을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장 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김 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김 로부터 9,000만 원을, 피고인장 로부터 250만 원을 각 추징한다 .
피고인김에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김 는 2006. 5. 31. 지방선거에서 으로 당선되어 2006. 7. 3.경부터 2010. 6. 30.까지제 대 으로 재직하였고, 2010 . 6. 2. 지방선거에서 재선되어 2010. 7. 1.부터 현재까지 제 대 으로 재직하면서 시의 사무를 총괄하는 자 이다. 김 은 피고인 김 의 사위로서 2006. 지방선거에서는 피고인 김 를 위 한 운전, 심부름 등을 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2010.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운동본부의 회 계책임자 역할을 각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장 는 피고인 김 의 처 장 의 언 니로서, 2006. 9.경부터 2008. 2.경까지 시 동에서 '이란 상호의 식당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김 은 1999년경부터 시에서 오수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2005년경부터 2007년 경까지 시 .
동 산 및 동 에 있는 시의 하수및폐수종말처리시설( 이하 '하수종말처리 장’ 이라 한다)을 시범 운영한 자이다 .
1. 피고인 김 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5. 10. 31. 출마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현 행정안전부)에서 부이 사관으로 명예퇴직하였고, 2006. 5.경 당 후보로서 선거운동하면서 제 1 대 ....... 당선이 유력하였다.
한편 문 는 시 면 리에서 자동차 부품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5. 12. 10. 강원도, 시 및 산업단지공단 등과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 시에 있는 산업단지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면서 2006. 4. 28. 토지공사로부터 시 동 부지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았는데, 그 대금을 2006. 1. 25.부터 같은 해 4. 28.까지 3회에 걸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80억 원으로 지급하여 위 은행에 지급할 월 이자만 1억 원에 이르러, 시가 지급할 89억 8,000만 원 상당의 부지매입보조금 (부지매입대금 약 180억 원의 50% 에 해당하는 금원)과 6억 7,500만 원 상당의 운영지 원금 등 보조금(국비 50%, 도비 25% , 시비 25% )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하순경 시 동에 있는 산업단지공단 지사 사무실 에서,문로부터 “보조금 지급 등 기업이전 절차의 행정적 지원에 대한 최종 결정 권을 갖는 .. 이 되면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에 대하여 100억 원 상당 보조 금의 신속한 지급을 포함한 기업이전 절차의 마무리 및 이전과정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며칠 후 김
으로 하여금 문 의 주거지인 시 동 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 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게 한 다음 ,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 동
에 있는 아파트 동 호에서 김 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될 자가 그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다 음 2006. 7. 1. 시의 행정권한을 총괄하는 에 취임함으로써 공무원이 되었 다.
2 . 피고인 김 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30.까지 제 대 으로 재직하였고, 2010. 5.경에는 제 대
으로 재선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
한편 은 2007년 초경 위 시 동 , - 부지에 애초에 계획한 공 장건물 건립을 착공하지 못하였고, 계획된 고용 및 투자계획도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재정상태 악화로 2008. 10.경부터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08. 11. 경 주거래은행인 은행에 긴급유동성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 시로부 터 2008. 12. 4.경 미착공부지에 대한 보조금환수 절차가 개시된다는 통보를, 2009. 1. 14.경 조기착공에 대한 시정명령을, 2009. 4. 30.경 보조금 환수예고를 각 받았고, 감사 원으로부터 2009. 10.경 내지 같은 해 11.경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받았으며, 2010. 5. 10.경 위 감사에 따른 처분지시를 받는 등 재무상태 악화, 보조금 환수위기, 이와 관련 된 시의 시정명령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의 부지매각을 통하여 보조금을 반환하려던 문 로 부터 “ 에 대한 행정조치, 의 부지매각에 대한 협조, 보조금 환수 지연과 관련 한 편의제공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로 청탁을 받고, 며칠 후 김 ... 으로 하여금 시 동 에 있는 - 사무실에서 문 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게 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 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의 행정권한을 총괄하는 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 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2010. 6. 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 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장의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위 1 - 식당에서 김 으로부터 향후 에서 발주할 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달라” 는 청탁을 받아오던 중 , 이를 기화로 김 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 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14.경 위 1 식당에서김에게 “동생이 님께 직접 이야 기를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 이야기를 해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하수종말처 리장의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 고 말하여 김 으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 고인의 지점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4. 경 위와 같은 방법으 로 100만 원을 입금받고 2008. 1. 초순경 위 식당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위 입찰과 관련한 청탁금 명목으로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 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김 ,장 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들은 2007. 2.경부터 김 으로부터 위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달라” 는 청탁을 받아오던 중, 이를 기화로 김 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 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 는 2007. 10. 7. 11:00경 위 식당 홀에서 처 장 및 피고인장 가 홀 옆 작은 방에 있는 가운데 김 에게 “조카, 내가 돈 3,000만 원 이 급하게 필요하니, 10일 이내에 - 식당으로 갖다 달라” 고 요구하고, 이를 승낙한 김 으로부터 재차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권을 꼭 취득하게 해달라” 라는 청탁을 받 자 “걱정하지 마라” 고 말하였고, 피고인 장 는 같은 달 15. 17:00경 위 식당 홀에서 피고인 김 의 위와 같은 요구대로 돈을 준비해온 김 으로부터 위 입찰과 관련한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김의뇌물공여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위와 같이 김 와 장 에게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권 을 취득하게 해달라” 는 청탁을 해왔다.
피고인은 2007. 10. 7. 11:00경 위 - 식당 홀에서 장 - 및 장 가 홀 옆 작은 방에 있는 가운데 김 로부터 “ 조카, 내가 돈 3,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10일 이내에 그 식당으로 갖다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재차 “하수종말처리 장의 운영권을 꼭 취득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여 김 로부터 “걱정하지 마라” 는 말을 들은 후 , 김 의 위와 같은 요구대로 돈을 준비하여 같은 달 15. 17:00경 위 식 당 홀에서 장 가 근처에 있는 가운데 장 에게 위 입찰과 관련한 청탁금 명목으 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문 ,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 ,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 , 김 , 한 , 이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김 (증거목록 순번 31번 , 93번), 문 , 김 , 김 ,강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 김 , 송 , 최 , 정 , 조 , 장 , 박 , 김 , 한 , 이
1 , 장 , 강 , 이 , 김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부지매입보조금 입금 계좌 확인), 수사보고( 에 대한 대출금 내역 자료,
은행), 수사보고( 김 , 김 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뇌물을 건
네주는 상황 현장 재연), 수사보고(선거사무원 등 신고서 조회 보고), 수사보고(고
대리 전화통화), 수사보고( 에 대한 시 이전 기사 첨부), 수사보고( 과
관련된 기사 정리), 수사보고(의안심의회의록 첨부), 수사보고( 기공식 행사와
관련하여), 수사보고( 김 는 취임 전에 ' ' 에 대해 알고 있었다), 수사보고
(2006 후보자 토론회 녹화자료 시청 의견), 수사보고( - 차 - 김 후보 전
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입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사보고( 김 - 입사 일자
확인 자료 첨부), 수사보고(김 - 인사기록 카드 첨부), 수사보고( 산업단지공단
및 과 관련된 강원도, 시 정책 언론보도, 관련자진술, 피의자 행적 검토),
수사보고(2006년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김 - 후보자에 대한 자료 정리), 수사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김 - 후보자에 대한 자료 정리), 수사보고(후원금과
관련하여), 수사보고(2006년도 책자형 선거공보 및 당선자 공약 사본 첨부)
1. . . 이전 및 관련 자료(별책 1권 )
[판시 제3, 4, 5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 , 장 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 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 ,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김 의 각 진술기재
1. 증인김 의 법정진술 및 증인 장 , 장 , 최 , 김 , 최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 (증거목록 순번 166번, 169번), 장 , 김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김 , 최 , 김 , 김 , 김 , 함 , 김 , 배 ( 김 - 대질), 조
( 김 - 대질), 이 ( 김 - 대질), 심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
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공문 1부, 위치도 등 사본, 사업제한서 제출안내 및 긴
급입찰공고(안) 사본(2007. 12. 12.), 기술용역표준계약서 사본(2008. 1. 30.), 운영관
리수탁협약서 (2008. 1. 30.), 홍 - 의원 서면질문서 제출(2008. 3. 11.), 수표 3장
앞 뒷면 사본 1부(2008. 1. 16.자 1장, 1. 22.자 2장, 2008. 2. 11.장 가 김
에게 교부), 김 의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각 사본 1부, 장 의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각 사본 1부, 수사보고서(김 , 이 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 김
의 소나무 구입 진술 관련 보고), 수사보고서( 장 - 이체내역서 첨부), 영수증
칼라 사본 1부, 각서 칼라 사본 1부, 합의서( 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 관
련),장 지점 거래내역서 사본 1부 , 수사보고(뇌물죄 범행 일시 특정 보
고), 수사보고( 김 의 2007. 10. 8.경 지점 방문 사실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
(확인서 관련 내용증명 사본 첨부 보고), 내용증명사본 1부, 현수막 사진 2부, 언론
기사( 강릉), 행정자치부 인사기록부, 합의서 사진 등, 2006년도 김 후보 선
거비용 회계 관련 자료 중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지급명세서 사본 5매, 수사
보고서 (2009년 강원도경 수사 당시 수사관의 진술청취 보고), 서울남부지검 2004형
제64252호 사건 기록 중 일부, 구 판결문 사본 2부, 수사보고(최 상대 진술
청취 보고)
1. 이 법원의 CD 검증 결과
1. 이전 및 관련 자료(별책 2권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김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2007. 1. 3. 법률 제 8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2항[사전수뢰의 점 , 다만 그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129 조 제1항 (판시 제2 뇌물수수의 점), 구 정치자금법(2010. 7. 23. 법률 제10395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2007. 12. 21. 법률 제8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1항 제3호, 형 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4 뇌물수수의 점, 다만 그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 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나. 피고인 장 - :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2007. 12. 21. 법률 제8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뇌물수수의 점, 다만 그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본 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다. 피고인 김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김 : 판시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장 - :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김 -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 피고인 김 1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 거운 사전수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장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 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김 , 장. -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서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피고인 장 , 김 -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김 _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김 - :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장 - :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6조 후문
피고인 김國國, 장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김 )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 을 통하여 문 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선거에 사용할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사전수뢰죄는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청탁이란 잘 봐달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부탁만으로는 청탁으로 볼 수 없고,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부탁이 있어야만 사전수뢰죄의 청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 는 위 금원을 건넬 당시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어떠한 현안을 청탁한 바 없다. 그리고
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 및 액수가 이미 결정된 상태여서 피고인에게 보조금 지 급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던 점, 문 는 위 금원을 건넬 당시 보조금의 지급시기에 대해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문 가 피고인 에게 위 금원을 건넬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조금의 신속한 지급과 관련한 묵 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한 '기업이전 절차의 마무리 및 이전 과정에 서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등 편의제공' 은 특정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잘 봐달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부탁의 취지에 불과하므로 사전수뢰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김 )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 을 통하여 문 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돈이 보조금 환수와 관계없는 시점인 선거시 점에 지급된 점, 피고인이 보조금 환수절차를 강행하면서 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회생사건에서 회생개시를 반대하는 등 결과적으로 의 보조금 환수 및 부지매각 등 과 관련한 편의를 봐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피고인이
의 부지매각 및 보조금 환수 등과 관련한 편의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단 순한 선거 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것에 불과하다.
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장 )
위 금원은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하수종말처리장 입찰과 관련하여 청 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라. 판시 제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김 , 장 )
판시 제4항 기재 3,000만 원은 피고인 장 가 김 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에 불과할 뿐 , 피고인 김 와는 아무 관련 없고 , 피고인 장 는 위 돈을 하수종 말처리장 입찰과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는 단순수뢰의 경우와는 달리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청탁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 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점 은 묻지 않으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1999도1911 판결 참조). 또한, 이 경우에 있어서 직무행위는 특정될 필요 는 없으나 어느 정도 구체성은 있어야 하며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 .
정치자금 ·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 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7. 8. 23 . 선고 2007도4956 판결 등 참조).
(2) 청탁의 존재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①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5. 12. 12. 산업자원부고시로 지정된 자 유무역지역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04. 1. 16. 법률 제7061호로 제정됨)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4. 3. 29. 대통령령 제 18346호로 제정됨) 제16조 제1, 2항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전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56호, 2006. 5. 26.) 등에 따라 기업들 이 수도권 중 일정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시로 이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 오고 있 다. 은 시의 자치사무, 국가나 강원도의 기관위임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업무 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위 을 비롯한 유치기업에 대한 국비, 도비 , 시비 등 보조금 지급 업무를 비롯한 산업단지 내 공장건설과 관련한 건축 인허가 등 시정 전반 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는 자이다.
1 ② 은 수도권인 시에서 자동차부품업체 공장을 운영하다가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부지매입보조금 등을 받고 시로 이전하기로 한 기업으로서, 2005 년 말경부터 강원도, 시 등과 MOU를 체결하고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로의 기업이전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 2005. 11. 24. 시 가 강원도에 에 대한 부지보조금 신청, 2005. 12. 2. 이 산업단지공단과 공단 내 부지매입계약 체결, 2005. 12. 10. 과 시 사이에 공단 이전 협약 (MOU) 체결 , 2005. 12. 22. 전 산업자원부가 강원도에 입지보조금 국비 보조 내시 , 2006. 3. 20.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달 23. 의결, 2006. 3. 31. 산업단지에서 - 기공식 행사 개최, 2006. 1. 25.부터 같은 해 4 . 28.까지 이 은행으로부터 180억 원을 대출받아 부지대금을 지급한 후 2006. 4. 28.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006. 6. 16. 강원도 2006년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이 제출 및 통과됨으로써 에 대한 부지매입보조금 89억 원 중 25% 에 해당하는 도비 22억 4,500만 원 확보, 2006. 7. 20. 강원도가 시에 부지보조금 국 비 및 도비 지급, 2006. 8. 20. 시의회에서 의 요청에 따라 . 보조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2006. 8. 24. 시 기업투자유치위원회 개최, 2006. 8. 31. 시가 에 부지매입보조금 8,980,549,000원 지급, 2007. 8. 31. 시는
에게 투자보조금 6억 7,500만 원 지급 등과 같은 절차가 진행되었다.
③ 산업단지는 1995. 3. 6. 통상산업부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거쳐, 1995. 9. 27. 토지개발공사에 의해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1996. 5. 2.부터 산업공단 공단, 산 업공단 등으로 운영되었으나, 분양률이 저조하여 활성화되지 못한 채 2003. 10.경 57만 평 산업단지에 입주업체는 5곳으로 분양률이 30%대에 불과하였다. 그 후 2003. 12. 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가 재정적 지원책이 마련되었고 , 그 일환으로 을 비롯한 업체들이 산업단지에 입주해 오기 시작하였는데, 그중 에서도 의 이전은 산업단지 전체 면적 중에서 1/4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대규모 이전이어서, 의 이전으로 분양률이 90% 를 상회하게 되었다 .
④ . 공단 활성화는 공단 조성 당시부터 2006. 5. 31. 지방선거가 있기까지 시 지역의 매우 중요한 지역현안이었는데, 1998. 5. 18.자 연합뉴스에는 피고인의 형 김
가 - 후보로 출마한 1998. 6. 4.자 선거에 대해 “ 공단의 활성화가 큰 이슈 로 제시되었다” 는 내용이 소개된 것을 비롯하여 일보, 일보, 민방 등 주요 지역 언론매체에 공단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한 많은 기사가 소개되 었고, 이전이 결정된 2005. 11. 경 이후부터는 의 시로의 이전 소식이나,
이 2010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입하여 3,000명의 고용창출을 할 것이라는 내용,
등 8개 협력업체가 산업단지 공장부지를 요청하여 공단의 활성화가 예상 된다는 내용, 을 비롯한 산업단지 이전기업에 강원도와 시로부터 보조금 이 지급되고 각종 세제혜택의 효과가 주어진다는 내용 등의 기사가 많이 소개되었다. 특히, 2006. 3. 30. 에 열린의 기공식 행사에는 강원도, 시 고위 공무원과 지역 사회단체장, 시민 등 1,000여 명가량의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피고인 을 비롯한 예비후보들도 기공식 현장 밖에서 명함을 돌리는 등 홍보활동을 하 여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선거후보자로서 위 행사장 밖에 있었던 김 (선거 결과 차 )는 검찰과의 통화에서 “당시 시에서 시민들을 엄청나게 동원하였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행사였기 때문에 얼굴을 알리는 차원에서 그 자리 에 참석하였다.”, “언론 내지 시청에서 매우 크게 선전 및 보도를 하여 이라는 업체가 공단에 입주하게 되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 고 진술하였고 ,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운 김 는 검찰 조사에서 “ 이 600~700명의 많은 고용창출을 할 계획이라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환영을 했고 , 기대 를 했다”, “당시 이 보조금을 지원받고 이전하는 기업인 것은 시민 누구나 알 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한편 피고인이 후보로 출마한 2006. 5. 31. 1 선거 후보자 - 강릉 토론회 에서 시의 최대 현안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52.2% 가 단지 활성화'라고 답하였다는 내용이 소개되었고, 피고인은 위 토론회에서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서는 공무원 원스톱 서비스 , 이전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산업단지를 위한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다” 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2006. 3. 22.자 일보에 소개 된 시 관계자의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원스톱 서비스의 정착을 통해 기 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인터뷰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로 내려온 시점과 선거일 사이에는 불과 7~8월 정도의 시간밖에는 없었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었나요"라는 질문에 "일단 선거 자금을 확보하였고, 다음 당 공천을 받기 위하여 경선까지 치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공약 등 정책사항은 제가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 으로 시와 중앙부처의 현안들을 직접 파악하여 만든 것입니다. 정책은 저를 특별 히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제가 직접 문구 등도 작성할 정도로 정성을 많이 기울였습니 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렇다면 - 시내 현안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였나요 ”라는 질문 에 일단 저와 제 아들(당시 기자준비) 이 신문스크랩,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시 내 현안을 파악했고, 저의 중앙부처 경험을 접목시켰습니다. 특히 아들이 기자준비를 하면 서 수집해 두었던 신문스크랩 등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도 강원도의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평소에도 주의 깊게 인터넷 등을 통해 강원도 소식을 접했을 뿐만 아니라 제 아들이 수집한 신문스크랩 등이 정책을 입 안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신문스크랩 등 자료를 수집했 던 기간은 어느 정도이었나요”라는 질문에 “ 제 아들이 신문 스크랩하여 놓은 자료가 방대하였지만, 저는 주로 2005년도, 2006년도 신문스크랩이나 뉴스를 중심으로 확인하 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시군에 일차리 창출 등의 기사가 있으면 주의 깊게 보고 벤치마킹을 하곤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은 시 - 출신으로 중·고등학교를 각각 졸업한 후 1966. 4. 1. 지방행정서기보로 군청 총무계에서 공직을 수행한 이래 군청, 군청, 강원 도, 지방행정연수원 등에서 서기, 주사 등으로 근무하였고, 1990. 7. 16. 사무관으로 승 진한 후 1991. 6. 17.부터 강원도, 행정자치부 등에서 행정사무관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2000. 4. 4.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2004. 8. 22.부터 2005. 9. 2.까지 행정자치부에 파 견되어 강원도 지역협력관으로 근무하다 복귀한 후 2005. 10. 31. 명예퇴직하고 , 이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여 2006. 5. 31. 선거에서 에 당선되었다. 한편 피고인 의 형인 김 도 1995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제 , 대 시 민선 에 당선되 어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산업단지공단 지사 사무실에서 지 사장인 박 로부터 산업단지 운영현황을 보고받았고, 그 자리에서 의 대표 이사인 문 를 소개받는 등 2차례 문 와 대면한 바 있다.
⑦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건네받을 무렵으로서 - 선거일인 2006. 5. 31. 을 불과 2주일가량 남겨둔 2006. 5. 14.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의 지지율은 31.4 % 로 당시 2위 후보의 지지율인 19 % 를 크게 앞서고 있었다. 산업단지공단 지사 장인 박 은 그 무렵 사무실에서 문 를 만난 사실이 있는데, 문 의 “이번에 누가 될 것 같나?”라는 질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분위기 상은 당 같은데, 아무래도
당이 되지 않을까” 라고 답하였고 , 이에 문 가 “사전에 손을 좀 써 놔야 하지 않 겠느냐”라고 말하자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답변하였다. 그 후 선거가 끝나고 문
는 박 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김 에게 5,000만 원을 주었는데, 보조금이 빨리 지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⑧ 문 는 부지매입대금 지급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180억 원을 대출받아 위 은행에 지급할 월 이자만 1억 원 상당이 발생되어 자금부담이 커지자, 피고인이
에 당선되기 전부터 한 - 부 , 김 - 자치행정국장 등을 찾아가 보조금을 빨 리 지급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하였고, 의 송 상무 등 중역들도 지역경제과 직 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 취임 당시 (2006. 7.경 ) 문 가 인사차 실에 들러 보조금 나올 게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부 탁하여 모른다고 할 수 없어서 알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⑨ 문 는 구속되기 전 시로 기업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금원을 건넨 사람들 명단을 노트에 기재해 놓았는데, 그곳에는 피고인 외에도 지사장 5,000만 원, - 세무서 법인세과장 3억 원 , 시의장 5,000만 원, 전 지사 (2~3),000만 원 , 국회 의원 1,000만 원 등을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명단의 대부분은 기업이전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관장하거나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준 공무원들이다.
① 문 는 2011. 10. 8. 피고인 김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시 대질을 함에 있 어, “피의자 김 에게 5천만 원을 건네준 특별한 이유는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당시 피의자 김 후보는 당으로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으로 당선이 된다. 고 생각했었고, 저는 시로 볼 때 외지사람이기 때문에 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불리한 점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과 가깝게 지내다 보면 회사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한 것입니다”라고, 2011. 10. 7.자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그 당시에 5천만 원을 주면서 당면한 문제였 던 보조금 89억 원 문제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워낙에 큰 규모의 사 업이었고, 당시 강원도 차원에서 그런 규모가 없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 당시에는 중요한 문제이기는 했지만 그 문제를 포함해서 다른 제반 행정적인 편의 이를테면
시로 이전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인허가 문제, 그 외의 행정적인 편의 제공 문제 등 을 포괄적으로 염두에 두고 5천만 원을 주었다고 보면 됩니다”라고, 2011. 11. 14. 자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당시에 김 은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되어 당 공천을 못 받으면서 야인으로 돌아갈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김 에게는 돈을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기 인 김 에게 돈을 준 것이고, 저나 김
이나 제가 돈을 주는 이유가에 대한 행정편의제공, 인허가 관련, 보조금 지급 등의 마무리 작업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라 고, 2011. 10. 27.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5,000만 원을 주었 던 저는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가 없이 그렇게 큰돈을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받은 사람도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받으면서 이게 독 인지 약인지 모르고 돈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 될 사람이 그렇게 큰돈을 받으면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한마디로 척하면 척한 것이지 돈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 주십시오, 그 대가로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돈을 주고받지는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줄 상황이고 그걸 아무런 말없이 받을 상황이라면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서로 둘 간의 뜻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뜻이 통했다는 것은 내가 뭘 바라는지를 상대방이 안다는 것이고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내 뜻이 뭔 지를 알고 내 뜻대로 해 주겠다는 것을 승낙한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주고받는 행위 에 이와 같은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이지 어떻게 그걸 말로 다 설명을 한 후에 돈을 주겠습니까"라고, "당시 시의 현안이 단지 활성화였고 모든 후보자들이 산 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모두 공약을 내건 상태였습니다. 이 산업단지 의 전체면적 중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산업단지 중 단일면적으로는 저희
이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옛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랑을 하는 것 같지만, 저희 이 산업단지에서 차지하는 면적도 어마어마했고 당시 고용창출계획도 컸었고, 이 를 먹여 살릴 거라고 시민 들이 모두들 이야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 였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은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로 기업의 본사 및 공장 전부를 이전하는 기업으로서 기업이전의 성공 여부 에 회사 사활이 걸려 있는 점, 기업 이전 과정에서 보조금의 지급 및 공장건설 등의 인 허가권을 직접 관장하는 의 협조는 필수적인 점, 은 기업이전의 성공이 중요한 현안인 상황에서 , 보조금의 신속한 지급, 공장건설 등과 관련한 인허가의 순조 로운 진행 등 기업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시의 제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이 해결해야 할 당면한 현안 과제로서 이러한 시의 협조 없이는 기업 이전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점 , 이 사건 금원을 건넬 무렵 은 은행으로부 터 대출을 받아 부지매입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월 1억 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 서 보조금의 신속한 지급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었던 점, 문 는 보조금의 지급절차 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문 는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전 혀 없고 1~2회 정도 인사만 나눈 사이로 단순한 호의의 표시로 거액의 선거 자금을 제 공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문 가 기업이전과 관련하여 돈을 건넨 사람들 대부분이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기업이전과 관련한 업무를 맡거나 기업이전에 도움을 준 현직 공 무원들에 한정되었고(인맥형성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다른 유력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에 게도 널리 돈이 건네졌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문 는
시 의장 김 , 세무서 법인세과장 이 - 등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에 있어서 도 단순히 인맥 형성을 위해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6, 기김 , 이이 모 두 1, 2심에서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또한 장 차 공무원인 으로서 당선될 가능성이 커 위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컸던 점, 문 는 피고인이 으로 취임한 이후 실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행정지원을 특정하여 요청하기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금원 지급 당시 이 처한 상황, 지급한 금원의 액수, 의 업무내용, 문 와 박 의 대화내용 , 문 의 검찰 조사에 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문 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것에는 인맥형성을 위 한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이 으로 당선되었 을때 의 현안인 보조금의 지급이나 공장건물 증축과정에서의 인허가 등 기업이전 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제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편의제공을 도와달라는 청탁의 목적으로 돈을 건넨 것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위 금원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보면, 피고 인은 시 이 고향으로 그곳에서 중 ·고등학교를 각각 졸업했고 , 그 형인 김
가 제 , 대 민선 - 을 역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45년 이상 , 등 지 방 또는 중앙의 행정공무원, 강원도 협력관 등으로 재직하였으므로, 행정절차나 시 의 지역 현안 등에 대하여는 지역민의 여론이나 업무 처리 과정을 통해 잘 알고 있었 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선거과정에서 산업단지 활성화가 지역적 현안인 상태 에서 선거에 임하면서 신문스크랩 등을 통한 선거준비과정을 통해 산업단지 분양 현황, 의 기업이전 상황, 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 등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문 가 앞서 본 바 와 같은 청탁의 명목으로 위 5,000만 원을 건넨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위 돈을 받았다 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에 대하여 100억 원 상당 보조금의 신속한 지급을 포함한 기업 이전절차의 마무리 및 이전과정에서의 행정 적 ·재정적 지원 등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내용은 특정된 청탁이라 고 볼 수 없고 잘 봐달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부탁의 취지에 불과하므로 사전수뢰죄 의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뇌물죄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공무원이 그 지위에 있기 전에 뇌물을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까지 사전수뢰죄로 처벌하는 목적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과 이에 대 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고 , 여 기에 뇌물수수죄와 달리 '청탁을 받고' 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피고인이 금원 수 수 당시에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금원과 직무행위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 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 '직무행위'는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으나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어야 하며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입법목적 및 취지에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시에 서 영업해 오던 업체로서 일부 현안이 시에 계류 중인 경우라면 달리 볼 수도 있 겠지만, 은 시에서 시로 본사 및 공장 전부가 이전해오는 기업으로서 그 기업이전의 성공 여부가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기업이전이 성공하는지에 . . 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이전에 관한 보조금의 신속 지급을 비롯한 공장 인허가 등에 있어서 제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자체가 급박한 현 안에 해당하는바, 보조금의 지급이나 공장건물의 증축 등과 관련하여 차질이 발생되는 경우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보아 회사의 존속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실제로
은 기업이전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여 대표자가 구속되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매수한 부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남아 있 는 자금이 없어 보조금 환수도 어렵고, 현재 기업회생절차도 폐지되어 회사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보조금의 지급이나 기업이전 절차의 마무리 및 이전 과정에서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등 편의제공'이라는 청탁이 단순히 잘 봐달라는 추상적이고 막연 한 부탁의 취지에 불과하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이는 구체적이고 특정된 청탁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사전수뢰죄의 청탁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 2569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에게 기업가가 금원을 지급하였고, 명시적 인 청탁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이 사건과 유사하나,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는지 판단함 에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이 외부로부터 이전 과정 중에 있는 기업을 위 사건과 같이 당 해 지방에서 계속하여 운영되어온 기업과 같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10 . 1. 14. 선 고 2009도11601 판결의 경우, 금원 공여자가 처한 상황, 증뢰자를 소개받고 금원을 교 부한 경위,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금원이 전달되어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있어서 이 사건과 차이가 있어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문 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을 수수한 후 에 당선된바, 이는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 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 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 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공무원이 얻는 어 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 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 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볼 것이다.
특히,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 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 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 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 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 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2) 대가관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시가 부지매입 보조금을 에 지급한 이후 시는 산업자원부( 현 지식경제부), 강원도의 승인을 거쳐 다시 2007. 8. 31. 에 투자보조금 6억 7,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 과 그 협력업체가 착공을 미루자 시는 2008. 6. 및 같은 해 8.경 이들 업체에 대해 착공을 독촉한 사실, 2008. 10. 23. 시의회에서 이 근로자 임금도 지급하지 못 하고 있다는 시의회 의원의 지적이 있었고, 은 2008. 11. 경 은행에 긴급 유동 성 지원(Fast track)을 신청하여 2009. 4. 21. 승인을 받아 긴급자금을 지원받은 사실,
시는 2008. 12. 4. 이 미착공부지에 대해 공장신축을 하지 아니하자 보조금 환 수절차 이행을 통보하고 2009. 1. 14. 조기착공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 유예기간 내에도 공장 착공을 하지 아니하자 2009. 6. 12. 에 대해 보조금 환수를 예고한 사 실 , 그 후 감사원의 보조금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고, 2010. 5. 27. - 협력업체 중 하나인 도장 ㈜가 이전 포기를 결정한 사실, 그 후 2010. 6. 10. 선거에서 피고인이 다시 재선되었고, 문 는 그 이전인 2010 . 5. 하순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넨 사실 , 그 후 보조금 환수절차가 진행되었고, 은 춘천지방법원에 기업회 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시에서는 회생절차보다 부지매각을 통한 채권회수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회생절차개시를 반대하였으며, 2011. 6. 9. 회생절차개시결정 이 내려졌다가 2011. 8. 16. 회생절차가 폐지된 사실, 그 후 의 부지가 제3자에게 매도되었으나 보조금을 환수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으로서 1 산업단지 내 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적 · 행정적 사무를 총괄하고 최종 결재하며 소속 직 원들의 지휘 및 감독을 담당하는 점, 피고인이 위 금원을 수수할 당시 은 보조금 환수 문제, 부지매각 문제 등으로 시의 우호적인 협조가 절실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을 선거 자금 공식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지 않은 점, 피고인 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6년 선거 당시에도 문 로부터 그 담당할 직무와 관 련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금원을 수수한 점, 문 는 피고인 김 에 대한 검찰 피의 자신문 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인이 1천만 원을 피의자에게 줄 만한 특별한 이 유가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물론 피의자 김 가 선거운동 기간이라 돈이 필요할 때 라고 생각하였지만, 영수증 처리 등이 되지 않았고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으니 그런 의미로 준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11만 평이나 되는 그의 부지를 매각하여야
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의 협조 내지 동 의가 절실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 시의 협조를 바라는 의 미에서 부탁 차원으로 돈을 주었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은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 금원의 지급시기를 전후한 이 처한 상황 및 피고인의 관장 업무, 수수한 금원 의 액수 및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문 로부터 건네받은 돈은 선거 자금으로서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서의 성격으로 건네진 것임이 명백하고, 그 후 피고인이 특별한 혜택 없이 의 보조금 환수 조치를 강행하였다거나 관련 회 생사건에서 입장과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김 은 2007. 2.경부터 이 사건 당일까지 일주일에 2회 정도 . 식당에 찾아와 피고인 장 와 친분을 쌓아왔는데, 이는 단순히 손님과 식당주인으로서 시작된 관계 가 아니라 피고인 장 가 의 처형이고 이 위 식당에 자주 찾아오기 때 문에 김 으로서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장 에 게 접근한 것인 점, 그 과정에서 김 은 피고인 장 에게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권 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수차례 부탁해온 점, 김 은 피고인장 에게 250만 원을 건네주면서 이자 지급 또는 담보제공을 약정받은 바 없고 차용증도 작성되 지 않은 점, 피고인 장 가 현재까지 김 에게 25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점(피고 인 장 는 그 중 100만 원을 김 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등 금원을 교부할 무렵의 전후 사정, 당사자의 관계, 김 의 검찰 및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 장 가 “빌려달라” 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 였으나 위 250만 원은 단순한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 장 가 자신의 친족인
에게 청탁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김 으로부 터 수수한 금원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장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판시 제4항 범죄사실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 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의 진술은 증거능 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 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 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 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 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2008. 8. 21. 선고 2008도35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 김 , 장 가 하수종말처리장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김 으로부터 3,000만 원을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로는 위 김 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김 -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 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 면, 김 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① 김 은 이 사건 이전인 2009. 9. 1.경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하수종말 처리장 입찰 관련 수사를 받음에 있어서 피고인김에게 피고인 장 를 통해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1. 11. 2. 춘천지방 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 이 피고인 김 1 에게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던 중 피고인 김 로부터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김 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장에게 이를 뇌물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김 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김 가 같은 문중 사람이라 비리사실을 고발하면 문중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됐 고 , 자신이 피고인 김 에게 3,000만 원을 준 사실은 에 사는 많은 사람이 이미 알고 있고 자신이 피고인 김 에게 뇌물을 줬다는 말까지 않아도 허 가 최 으 로부터 정보를 듣고 평가위원들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에 대해 말했으니까 피 고인 김 가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으며, 또한 주 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권은 받지 못하였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면 다른 혜택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혹시 앞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는 생각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말한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니 하 수종말처리장 운영권을 가져오기 위해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 김에게 뇌물로 3,000만 원을 준 것인데 결국 운영권도 가져오지 못했고, 피고인 김 에게 뇌물로 3,000만 원을 건넨 며칠 후에 피고인 김 의 처형인 피고인 장 가 자신이 피고인 김 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면 운영권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서 300만 원을 달라고 하기에 300만 원은 못 주고 250만 원을 준 사실까지 있어, 피고인 김 ... 가 자신만 이용한 아주 질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모든 진실을 밝혀야 겠기에 사실대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김 은 2011. 11. 2.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 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김 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장
에게 돈을 건네었다는 김 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 명확하며, 일관성을 유지 하고 있다. 김 은 이 사건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을 사유가 없어 이 사건에서 의 진술과 관련하여 제3자나 사정기관의 회유, 협박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고 , 김
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김 에게 불리하게 진술한다고 하여 김 이 그로 인하 여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것도 없다 . 오히려 김 은 위와 같은 진술로 인 하여 종중원들 사이에서 종중원인 을 처벌받게 하였다는 비난을 들을 가능성이 크 고, 현직 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에서 사업하는 것에 일정 부분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더욱이 김 은 그 진술로 말미암아 피고인김에 게 뇌물을 주었다는 범죄사실로 자신 또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④ 비록 김 이 2009. 9. 1.경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입찰비리 관련 수사 를 받음에 있어 위 3,000만 원의 성격에 대해 피고인 김 에게 빌려주었다가 반환받 은 것이라고 이 사건에서와는 달리 진술하였으나, ⓐ 당시 김 은 '피고인 김 에 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에서 피고인 김 , 장 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김 그와 관련 없이 피고인 장 에게 빌려주었 다 반환받은 것이라고는 진술하지 않아 피고인 김 에게 돈을 건넨 것이라는 점에서 는 이 사건 진술과 일치되는 점 , ⑥ 당시 김 은 위 3,000만 원을 이미 돌려받은 상 황이었고, 김 과 피고인 김 가 같은 문중원이며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 에서 인 피고인 김 에게 뇌물을 전달한 사실을 진술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기로 향후 인 피고인 김 로부터 다른 혜택을 기대하고 위와 같 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김
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진술하지 못했다는 김 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그 후 김 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김 는 시에서 ‘ 실업’ 한 곳에서만 17년 동안 독점적으로 재활용품 수거사업 을 하던 것을 입찰제로 바꾸도록 지시하였고 김 - 운영의 자원이 위 입찰에 참 가하여 실업과 자원이 함께 계약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김 은 수지가 맞 지 않아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⑤ 김 . 등이 입찰에 탈락한 후 그동안 피고인김 에게 지급한 금원, 물품 등 이 적힌 메모지를 들고 찾아와 항의하고 입찰비리를 고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자 , 건 설국장 김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은 피고인 김 , 부 - 함 의 지시를 받 아 김 등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기로 하고, ㈜ 주 , 의 대표 등을 불러 김
등의 요청을 들어주도록 설득하여 동의를 얻은 후, 2008. 2. 29. 김 과 사이에
과 건설 주식회사 의 노임지급 건 중개, 에 대한 시운전 실적증 명, 새로 선정된 위탁업체에 대한 그 직원 고용 승계 중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 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합의서는 그 후 그대로 이행되었다. 그런데 시는 위 합 의서 이행을 위하여 사실상 지급하지 않아도 될 1~2억 원 ( 김 의 진술에 의하면, 위 돈은 시가 건설에 지급할 의무는 있으나 관행상 건설이 시에 지급을 요청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합의서 이행을 위해서 건설에 지급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을 건설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시가 입 찰 탈락한 업체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준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이는 피고인 김 가 김 등에게 약점을 잡혔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김 가 김
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하는 것으로 김 .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만드는 주요한 사항 중 하나이다( 김 는 하수종말처 리장 운영이 중단될 것 같아 위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합의서 내용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려운 진술이다. 다만 피고인이 양복티켓, 출장비 100만 원 지급이 기재된 메모의 존재를 듣고 이를 염려해 위와 같이 김 의 요청을 들어준 것으로 생 각할 수도 있으나, 기재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시에는 피고인 김 가 김 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메모에 3,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 으로 보이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 김 가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 어 알고 있는 함 나 김 - 등이 과 관련된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것을 염 려하여 위 합의서를 김 에게 작성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1 ⑥ 피고인 장 는 2008. 2. 11. 3,000만 원을 김 에게 변제하고 영수증을 받았 는데, 그 후 위 제⑤항의 합의서가 작성된 2008. 2. 29.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08. 3. 15. 피고인 장 는 다시 김 에게 요청하여 “김 은 피고인장 에게 빌려주 고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았으므로 과는 무관한 일이며 본인은 어떠한 일이나 그 누가 말해도 사실대로 말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 고인 장 는 검찰 피의자신문 시 “각서를 영수증을 받은 이후 약 한 달이 지나서 추 가로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영수증을 받을 때에는 돈을 줬으니까 받 은 것이고, 한 달 후에는 김 이 저에게 받은 수표를 복사해서 어떤 의원하고 다른 사람한테 돌렸다고 하니 이 난처할 것 같아 각서를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증거목록 순번 161번 70쪽), "피의자가김 으로부터 영수증을 받고 각서를 받기 전 까지 약 한 달 동안 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권 입찰비리 문제로 떠들썩하였지 요 ?"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장 의 진술내 용이나 태도, 각서를 받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김 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권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피고인김 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공공연히 회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장 는 이를 염려한 나머지김 에게 각서를 요청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김 이 피고인 김 에게 3,000만 원 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사실은 김 이 이 사건 수사 이전부터 지인 등에게 이야기 했던 사안으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만들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비교적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김 는 이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증인은 김 이 하수종말처리장업체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김 에게 돈을 주었다가 돌려 받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예, 본인에게 들어서 압니다”라고 진 술했고 , “증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간간이 만났고 , 본인이 저에게 물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만나다 보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며 서로 대화 중에 돈을 달라한다. 필요하니까 달라한다. 그래서 돈 구하 는 걱정까지도 김 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알고 있습 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증인은 서울에서 내려와서 선거를 도와주던 사람들이 김 . 후보와 관련된 말을 녹음을 해서 그걸 가지고 김 - 후보를 공갈 , 협박하였는지에 대 하여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얼핏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노골적인 얘기는 안 했고, 깊은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당당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 고 , “피고인김가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장로부터 들은 것인가요” 라는 재판장 질문에 “아닙니다. 김 - 이 돈이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김( 이 )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 김 에게서 들은 얘기는 은행에 대출 을 받아서 나를 달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재판장 질문에 “예”라고 진 술했다. 또한 이 는 검찰 조사 시 "서울에서 온 운동원 2명이 자신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피고인김 를 협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러한 김 , 이 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김 의 '피고인 김 가 김 에게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 하였다', '은행 대출을 받아 달라고 했다', '선거운동원으로 협박당하여 3,000만 원이 필 요하다고 했다'는 내용의 진술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입찰 탈락 이후부터 계속 김 에 의해 주장되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을 위해 김 이 근거 없이 창작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⑦ 피고인 장. 는 3,000만 원과 250만 원(장 는 250만 원 중 100만 원을 변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모두 김 으로부터 단순 차용한 것으 로 동일한 성격의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 은 넉넉한 생활 형편이 아니어 서 위 3,000만 원 대부분도 급하게 빚을 내어 마련한 것인데 알게 된지 8개월 정도밖 에 안 된 피고인 장 에게 위와 같은 돈을 차용증도 받지 않고, 이자나 담보의 약정 없이 빌려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위 250만 원 중 일부는 통장으로 지급받으면서도 위 3,000만 원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김 은 입찰탈락 후 위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독촉하여 이자와 원금을 모두 반환받았지만, 위 250만 원은 별 로 독촉을 하지도 않았고 이자도 지급받지 않은 점, 피고인장 위 3,0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각서를 받은 점(만약 위 돈이 같은 성격의 돈이라면 전액 변제받았다거 나 차액에 관하여 차용증을 다시 써 주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 렵다)에 비추어 보면, 위 3,000만 원과 위 250만 원은 성격을 달리하는 돈으로 특히 위 반환한 돈 3,000만 원이 피고인 김 가 마련한 돈이라는 점에서 위 돈 3,000만 원은 위 돈 250만 원과 달리 피고인김 에게 또는 피고인 김 의 요청에 따라 피 고인 장 에게 건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
1⑧ 김 이 은행 지점을 찾아가 대출을 부탁하였다는 진술에 대하여 보면, 검 찰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와 같은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는 않지만, 위 김 의 진 술에 비추어 보면 , 김 이 위와 같은 주장을 허위로 지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⑨ 피고인 장 는 김 으로부터 3,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차용한 것이라면 이를 숨길 이유가 없었음에도 2009. 10. 14. 최초 경찰 조사 시에는 이를 숨겨 진술했고, 최 초 빚을 진 사람, 김 으로부터 돈을 빌려 빚을 갚은 사람 등에 대한 진술에서 최초 경찰 조사나 2012. 4. 6. 검찰 조사 시 그리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시 그 대상을 달리 진술하고 있는바,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최 - 또한 검찰 에서 전화 통화할 때와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돈을 함께 빌리러 왔던 사람, 차용시기 등과 관련하여 진술이 모순됨에도 그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장( 과 최 - 사이의 3,000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는 이 사건 외에는 없어 착오로 진술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피고인 장 와 최 - 사이의 대여 및 변제사실을 입증 해 줄 차용증이나 영수증이 현재 남아있지 않고[피고인 김 ,장 의 변호인은 장
이 장 의 이자채무를 최 에게 대신 이행하였다는 증거로 증 제1 내지 3호증 장( 의 각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그 대여 및 변제사실 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최 의 확인서는 검찰 조사 이후 2012. 초경 새로 써준 것에 불과하다],최은 이 법정에서장으로부터 이전 채무를 모두 변제받아 정산한 후 이 사건 3,000만 원을 2007. 4. 20.경 다시 대여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변호 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최 은 2004. 2. 28.장 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5월 말까지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앞선 진술과 어긋난다. 피고인장 1988.경 모아둔 미화 1만 달러를 20년 가까이 집에 서 보관하다가 2007. 6.경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1,0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 고 있었으면서도 돈이 없어 채권자들의 독촉에김 으로부터 3,000만 원을 급히 차 용하여 이를 변제하였다는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장가계좌이체 등 간 편한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부피가 상당히 나가는 현금 3,000만 원을 직접 들고 버스 를 이용하여 서울까지 올라와 동생 장, 에게 건네주고 갔다는 피고인 장 및 장
의 각 진술도 경험칙상 쉽게 믿기 어려운 진술이다. 결국 위 돈 3,000만 원의 차 용경위, 사용처에 대한 피고인 장 , 최 , 장 의 각 진술은 모순점이 너무 많 아 쉽게 믿기 어려워 김 -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① 피고인 장 가 김 으로부터 위 돈 3,000만 원을 단순 차용한 것이라면(피고 인 김 의 이름을 팔아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피고인 장 .. 의 개인 문제에 불과한 것인데 피고인 김 가 직접 자신과 관련이 없음에도 단지 자 신과 관련되어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이유만으로 거금 3,000만 원을 그것도 제3자로부 터 급히 차용하여 피고인 장 에게 건네주어 변제하도록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 에 어긋나고, 그 후 피고인 장 가장 에게 그 중 1,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진술 또한 피고인 장 와 장의진술 외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 거가 없다. 한편 , 김 의 법정 진술 또한 김 이 현재 김 과 이해 상반되는 위 치에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도 메모지에 3,000 만 원 지급내용이 없었다거나 3,0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소 극적인 것이어서 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① 한편, 김 의 진술 중 현금을 피고인 김 가 먼저 요구하였는지, 아니면 김 1
이 준비한 것인지 여부, 주지, 최 에 관한 진술 등에 있어 일부 사실과 배 치되거나 모순된 진술이 있으나, 현금을 누가 요구했는지는 시기에 따라 정확히 기억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그 외 나머지 주장은 이 사건 수사 이전에 피고인김에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숨기면서 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입찰 관련 비리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시중에 떠돌던 이야기를 여과 없이 진술한 것이거나, 최 .
이 정보를 누출하여 자신의 업체가 입찰에서 탈락했다고 믿고 있던 김 이 악의적 인 감정에 치우쳐 진술한 것으로 그 후 이 사건 수사 초기 당시에 거짓 진술임을 인정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 내지 모순만으로 김 - 진술의 신빙 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
(3) 소결
따라서 김 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 이에 비하여 피고인 김 ,장 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 김 , 장 측 증인 장 , 최 1 . 김 의 각 진술만으로 위 김 -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한바, 김 . 의 진술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 김
, 장 가 공모하여 김 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권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김 , 장 -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김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6월 ~ 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 9년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의 지위에 오를 것을 예상하면서도 관내 기업이 전 업체인 으로부터 기업이전과 관련한 편의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 으로서 재직하면서 다시 으로부터 1,000만 원을,김 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그 받은 금액이 9,000 만 원에 이르는바,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심각 하게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에다가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액수, 3,000만 원이 공여자에 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뇌물을 수령 후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이 금원을 수수한 경위, 수수 전후의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 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장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다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현직 의 뇌물수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 현직 이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음에 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순된 진술들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뢰액 대부분이 반환된 점, 가담 정 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3. 피고인 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권과 관련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 라 공공기관 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직 - 및 그 친족 에게 접근하여 그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그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입찰에서 탈락하여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한 점 ,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 자 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이종우 (재판장)
정지은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