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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약칭: 국가균형발전법)

[시행 2023.07.10.] [법률 제19430호 2023.06.09. 타법폐지]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9
기획재정부(지역예산과), 044-215-755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9430호,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