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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3.24.선고 2015고단7187 판결
사기
사건

2015고단7187 사기

피고인

김○○ ( 63 - 1 ) , 회사원

주거 인천 서구

등록기준지 원주시 소초면

문○○ ( 82 - 1 ) , 석유배달원

주거 청주시 흥덕구

등록기준지 상주시 청리면

최○○ ( 72 - 1 ) , 식당 운영

주거 부정 ( 현재 인천교도소 재소 중 )

등록기준지 제천시 송학면

검사

김성태 ( 기소 ) , 송혜숙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재용 ( 피고인 김○○을 위한 사선 )

변호사 임정진 ( 피고인 문○○ , 최○○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6 . 3 . 24 .

주문

피고인 김○○을 징역 10월에 , 피고인 문○○을 징역 6월에 , 피고인 최○○를 징역 1

년에 각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최○○는 2015 . 2 . 6 .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 4 . 23 . 확정되었다 .

피고인 문○○은 2012 . 6 . 20 .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 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 6 . 28 . 확정되었고 , 2015 . 3 . 27 .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 4 . 4 . 확정되었다 .

[ 범죄사실 ]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등 일정한 서 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주택전세 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은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고 , 특히 근로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만 제출 하면 무담보로 위 주택전세자금을 신용대출해 주고 있어 , 이를 잘 알고 있는 대출브로 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할 것 을 마음먹었다 .

구체적으로 , 피고인 최○○은 피고인 김○○으로 하여금 빌라를 구입하여 허위의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 피고인 김○○은 위와 같이 빌라를 구입하여 이를 허위 의 임대차계약 목적물로 제공하며 , 대출브로커인 양○○은 대출명의자가 될 임차인을 모집하고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임차 인에게 건네주고 , 공인중개사사무소 종업원인 김△△은 위 양○○과 함께 허위의 임대 차계약서를 작성하며 , 허위 임차인 권○○ , 피고인 문○○은 양○○ 등으로부터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건네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 출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

1 . 피고인 최○○ , 피고인 김○○ , 양○○ , 권○○ , 김△△의 공동 범행

피고인 김○○과 피고인 최○○는 함께 2011 . 5 . 30 . 경 인천 남구 그린빌 201호를 피고인 김○○ 명의로 매입하였다 .

위 김△△은 2011 . 6 . 3 . 인천 서구에 있는 조은공인중개사무실에서 ' 보증금 7 , 000만 원 , 임대인 피고인 김○○ , 임차인 권○○ , 임대목적물 인천 남구 그린빌 201호 ' 등으 로 기재한 허위의 빌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 위 양○○은 2011 . 6 . 30 . 불상의 장 소에서 위 권○○이 주식회사 엔젤리스맨 직원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만들어 위 권○○에게 건네주었다 .

위 권○○은 2011 . 7 . 1 . 인천 남구 매소홀로 482에 있는 피해자인 농협은행 문학지 점에서 , 그 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5 , 0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을 신청하면서 , 주식회사 엔젤리스맨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 사 엔젤리스맨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

피고인 김○○은 2011 . 7 . 6 .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광진오디오 사무실에서 , 피고인 최○○의 지시에 따라 , 위 임대차계약이 진실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농협자산관리 ( 주 ) 인천지사 박○○에게 , 사실은 권○○과 빌라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 실이 없음에도 위 권○○에게 위 그린빌 201호를 보증금 7 , 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였 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 위 박○○이 작성하는 ' 임대차조사서 ' 에 서명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양○○ , 권○○ , 김○○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농협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2011 . 7 . 8 .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 212 - 21 - 0571 - 617 ) 로 5 , 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

2 . 피고인 김○○ , 피고인 최○○ , 피고인 문○○ , 양○○ , 김△△의 공동 범행

피고인 김○○과 피고인 최○○는 함께 2011 . 5 . 31 . 경 인천 남구 그린빌 202호를 피고인 김○○ 명의로 매입하였다 .

위 김△△은 2011 . 6 . 24 . 인천 서구에 있는 조은공인중개사무실에서 ' 보증금 7 , 000 만 원 , 임대인 김○○ , 임차인 문○○ , 임대목적물 인천시 남구 그린빌 202호 ' 등으로 기재한 허위의 빌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 위 양○○은 2011 . 7 . 12 . 위 농협은행 문학지점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문○○이 한솔상사 주식회사 직원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만들어 피고인 문○○에게 건 네주었다 .

피고인 문○○은 2011 . 7 . 12 . 위 피해자 농협은행 문학지점에서 , 그 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4 , 9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 한솔상사 주 식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솔상사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 위와 같이 허위로 작 성된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

피고인 김○○은 2011 . 7 . 20 . 위 주식회사 광진오디오 사무실에서 , 피고인 최○○의 지시에 따라 , 위 임대차계약이 진실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농협자산관리 ( 주 ) 인천지사 박○○에게 , 사실은 피고인 문○○과 빌라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에도 피고인 문○○에게 위 그린빌 202호를 보증금 7 , 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 위 박○○이 작성하는 ' 임대차조사서 ' 에 서명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양○○ , 김△△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인 농협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2011 . 7 . 21 .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김○○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4 ,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본건 대출 관련 자료 첨부 ) , 수사보고 ( 김○○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 첨부

보고 ) , 수사보고 ( 김○○ 소유 그린빌 201호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 , 수사보

고 ( 피내사자 계좌추적 결과 보고 ) , 수사보고 ( 그린빌 202호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자

료 ) ,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 수사보고 ( 최○○ 별건 대법원 판결문 첨부 및 대법원 판

결문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 피고인 김○○ , 최○○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징역형 선택 )

나 . 피고인 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처리

가 . 피고인 문○○ , 최○○ : 형법 제37조 후단 , 제39조 제1항

1 . 경합범가중

가 . 피고인 김○○ , 최○○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1 . 피고인 김○○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직업 ,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벌

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나쁜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2 . 피고인 문○○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직업 ,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나쁜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3 . 피고인 최○○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직업 ,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나쁜 점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판사

판사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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