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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03. 20. 선고 2007가합80287 판결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사해행위로 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장○○ 사이에 2007. 8. 29.에 체결된 현금 146,071,087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6,071,08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가 채무자인 장○○으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장○○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지급받은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장○○으로부터 대여금의 변제를 받았을 뿐이라고 다툰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1,2 내지 5의 1⦁2, 6, 7의 1⦁2, 8, 9의 1 내지 10, 10, 11, 17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장○○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장○○에 대해 국세체납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조세채권(2007. 11. 26. 기준)을 가지고 있다{순번 1 양도소득세의 체납세액은 원고가 장○○ 소유의 ○○시 ○○동 000-00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관하여 실시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지방법원 ○○지원 2006타경00000)에서 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원을 공제한 잔액이다}.

순번

납세의무 성립일

세목

납부기한

체납세액

가산금

합계

1

1999. 12. 31.

양도소득세

2000.10.31.

18,055,940원

18,055,940원

2

2000. 12. 31.

부가가치세

2001.4.30.

2,265,000원

1,630,800원

3,895,800원

3

2001. 3. 31.

양도소득세

2001.7.31.

85,036,750원

65,478,230원

150.514.980원

합계

172,466,720원

(2) 피고의 장○○으로부터의 금원수령

(가)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장○○ 소유의 ○○시 ○○동 000-00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관하여 ○○리 공장과 토지에 대해 2006. 11. 3.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지방법원 ○○지원 2006타경00000),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07. 8. 29.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566,607,563원에서 원고에게 183,177,120원을 배당하는 등 교부권자, 채권자, 압류채권자 등에게 배당을 한 나머지 잔액 146,071,087원을 채무자인 장○○에게 교부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2007. 8 .29. 그 배당표가 확정되어 장○○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잉여금 146,071,087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07. 8 .29. 장○○으로부터 피고의 은행계좌(계좌번호: ○○은행 000-00-0000-000)로 146,071,087원을 송금받았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장○○의 금원지급(송금)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나. 장○○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

3. 쟁점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가. 장○○의 금원지급(송금)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장○○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대여금원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대여금원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장○○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피고가 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장○○에게 1998. 초순 무렵 3,000만 원, 1998. 중순 무렵 2,000만 원, 1998.말 무렵 6,000만 원등 합계 1억 1,000만원을 이자는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000만 원과 6,000만 원은 전 남편인 김○○와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와 김○○에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은 돈으로 마련하였고, 2,000만 원은 피고가 운영하던 화장품 판매점(○○화장품)의 물품대금으로 받은 돈으로 마련하였다. 피고는 1999년 무렵 딸 김○○를 호주로 유학보내면서 화장품 판매점(○○화장품)을 이○○에게 전대하여 보증금과 권리금 등으로 받은 돈 중 9,000만 원을 장○○에게 빌려주었고, 대여한 금원 합계 2억 원의 이자를 월 1.5%로 정하였다. 피고는 장○○으로부터 받은 146,071,087원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다툰다.

[판단]

(1) 증거(갑 18의 1 내지 6, 19, 20의 1 내지 6, 21의 1⦁2, 22, 을1의 1 내지 5, 2, 4의 1, 5, 6,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6. 초 전 남편인 김○○와 이혼하였고, 1996. 12. 무렵에 김○○에 대한 대여금과 위자료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김○○를 채무자로, 김□□을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은 6,900만 원으로 하여 김○○의 김□□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다(○○지방법원 00카합0000).

한편 피고는 1997. 4. 1. 김○○를 상대로 대여금과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8. 2. 4.에 김○○로부터 50,064,516원 및 이에 대한 1998. 1. 15.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 1998. 1. 15.부터 1999. 6. 30.까지 피고가 혼인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월 125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지방법원 00가합00000(본소), 00가합00000(반소) 판결}. 피고는 1998. 2. 12.에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1996. 4. 무렵부터 ○○시 ○○구 ○○동 000-0에서 화장품 판매점(○○화장품)을 운영하였고, 2001. 12. 무렵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피고가 ○○화장품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세무서에 신고한 과세표준액은 1996년 약 3,500만 원, 1997년 약 5,600만 원, 1998년 약 1,900만 원, 1999년 약 1,500만 원, 2000년 약 4,400만 원, 2001년 약 3,800만 원 정도이다. 한편 이○○는 2000. 4. 무렵부터 2001. 12. 무렵까지 ○○시 ○○구 ○○동 000-0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1999. 6. 무렵부터 2003. 3. 무렵까지 장○○으로부터 합계 약 6,000여만 원을 지급받았고(지급받은 시기와 금액은 일정하지 않다), 피고는 2007. 8. 29.에 146,071,087원을 수령하면서 장○○으로부터 6,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2. 30로 정하여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을2)를 교부받았다.

(2)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다르므로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고).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물품대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가 이를 장○○에게 빌려주었다고 보기에는 세무서에 신고한 과세표준액이 적으며, 피고가 이○○에게 화장품판매점을 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1999년 이후에도 화장품판매점에 대해 폐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가 김○○를 상대로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실제 그 집행을 위해 집행문까지 교부받았고, 피고와 장○○ 사이에 1999. 6. 무렵부터 2003. 3. 무렵까지 금전거래내역이 있으며, 피고가 장○○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차용증도 함께 교부받았다. 또한 원고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던 장○○이 피고의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거(갑14의 1 · 2, 18의 1 내지 6, 19, 20의 1 내지 6, 21의 1 · 2, 22)만으로는 피고 김○○가 장○○으로부터 146,071,087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장○○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장○○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146,071,087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장○○의 변제는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사해행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10992 판결,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증거(갑14의 1⦁2,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96. 4. 무렵부터 2007. 3. 무렵까지 함께 국외로 여행을 수십 차례 다녀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장○○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액인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장○○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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