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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약칭: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3.07.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07.07. 타법폐지]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9
기획재정부(지역예산과), 044-215-7551, 755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