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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7.25.선고 2012고단2071 판결
가.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위반·나.원자력안전법위반
사건

2012고단2071 가. 원자력시설등의 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위반

나. 원자력안전법위반

피고인

1. 문○○, 회사원

주거 서울 마포구 ○○동

등록기준지 전남 보성군 ○○면

2. 김○○, 회사원

주거 서울 강남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해운대구 ○○동

3. 정○○, 회사원

주거 부산 기장군 ○○읍

등록기준지 진주시 ○○동

4. 장○○, 회사원

주거 부산 해운대구 ○○동

등록기준지 경남 함안군 ○○면

5. 임○○, 회사원

주거 부산 기장군 ○○읍

등록기준지 부산 해운대구 ○○동

검사

이준식 ( 기소, 공판 ), 김지혜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 변호사 노태홍 ( 피고인 문○○를 위하여 )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이운조 ( 피고인 김○○을 위하여 )

법무법인 청률

담당 변호사 이승기 ( 피고인 정○○, 장○○, 임○○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2. 7. 25 .

주문

피고인 문○○, 김○○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3, 000, 000원씩에, 피고인 정○○, 장이 ○, 임○○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2, 000, 000원씩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피고인 김○○, 정○○, 장○○, 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김○○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정○○, 장○○, 임○○에게 각 160 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문○○는 2010. 12. 30. 경부터 2012. 3. 1. 경까지 부산 기장군 ○○읍에 있는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김○○은 2010. 9. 30. 경부터 위발전소의 운영실장으로, 피고인 정○○는 2011. 12. 31. 경부터 위 발전소의 기술실장으로, 피고인 장○○는 2010. 1. 4. 경부터 위 발전소의 안전팀장으로, 피고인 임○○은 2010. 1. 4. 경부터 위 발전소의 발전팀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다 .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는 2012. 2. 4. 경부터 1호기에 대한 계획예방정비기간이 시작되어 발전소내 각종 기기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었고 핵연료봉 교체작업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 .

2012. 2. 9. 20 : 34경 위 발전소 주제어실에서 위 발전소와 갑종 보호계전기 전기시험 용역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 주식회사 직원인 김○○이 외부전원 보호계전기에 대한 성능시험 작업을 하던 중, 1번 보호계전기에 이상신호를 인위적으로 발송한 다음 이를 해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번 보호계전기에 인위적인 이상신호를 발송하는 바람에 위 발전소로 공급되던 345ky 외부전원이 차단되어 위 발전소에 모든 전원이 상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외부전원이 상실될 경우에 대비하여 준비된 비상디젤발전기 A, B 가운데 비상디젤발전기 A는 당시 정비작업 중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비상디젤발전기 B가 즉시 기동되면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하나, 비상디젤발전기 B의 기동장비인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장으로 기동에 실패하였다. 그러자 발전팀장 피고인 임○○을 중심으로 전원을 복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같은 날 20 : 46경 정비를 마친 상태에 있던 154ky 외부전원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전원 차단 후 12분 가량이 지나 전원을 복구하는데 성공하였다 .

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때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장 등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인 문○○는 2012. 2. 9. 20 : 51경 위 주제어실로 들어가 전원이 복구되는 상황을 지켜본 후, 그곳에 모여 있는 운영실장 피고인 김○○, 기술실장 피고인 정○○, 발전 팀장 피고인 임○○, 안전팀장 피고인 장○○ 등 발전소 간부진과 위와 같은 정전사고의 발생사실을 절차대로 외부에 보고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상의한 결과, 정전사고 발생사실을 그 자리에 있는 발전소 관계자들끼리 함구하고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하였고, 피고인 문○○는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간부들에게 정전사고 발생사실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에 따라 안전팀장 장○○는 원자력발전소 표준기술행정절차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전사고 발생 후 4시간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재관실에 이와 같은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정전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

나.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 지침서 규정에 따라 비상디젤발전기가 기동하지 않아 전원공급이 상실된 경우 비상디 젤발전기를 운전가능한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시작할 의무가 있다 .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전팀장 피고인 임○○은 운영기술지침서 규정에 따라 고장난 비상디젤발전기 B를 운전가능한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시작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전사실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라는 따라, 점검이 예정되어 있지 않던 상태의 비상디젤발전기 B에 대한 수리에 착수할 경우 전산상 정비부서에 수리를 의뢰하는 통지문 발송 등 수리내역 자료가 남게 되는 등으로 정전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생기게 될 것을 우려하여 비상디젤발전기의 수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장난 비상디젤발전기 B의 수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

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앞서 본 운영기술지침서 규정에 따라 비상디젤발전기가 기동하지 않아 전원공급이 상실된 경우 노심변경작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

2012. 2. 10. 18 : 56경 위 발전소에서 안전팀 노심관리 파트 차장 김○○는 계획예방 정비계획에 따라 1호기에 대한 핵연료 인출작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발전팀장 피고인임○○과 안전팀장 피고인 장○○에게 작업개시 보고를 하였다. 그런데 운영기술지침서 규정상 비상디젤발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료인출을 비롯한 일체의 노심변경 작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 임○○, 장○○는 위와 같이 비상디젤발전기 B가 고장난 상태에서 아무런 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김○○에게 연료인출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전사실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라는 피고인 문○○의 지시에 따라, 연료인출작업을 중단할 경우 비상디젤발 전기의 고장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정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생기게 될 것을 우려하여 연료인출 작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12. 2 .

11. 22 : 00경까지 총 121개의 핵연료다발을 인출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동할 수 있는 비상디젤발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인출 작업을 진행하였다 .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위반원자력사업자는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방사선비상계획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관할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

고리원자력본부 방사선비상계획서 규정에 의하면 발전소내 전원공급이 상실된 경우 발전팀장은 방사선비상 ( 백색비상 ) 을 발령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 기장군수 , 울산 울주군수 등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전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도록 보안을 유지하라는 피고인 문○○의 지시에 따라 , 발전팀장 피고인 임○○은 방사선비상을 발령하지 않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방사선비상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자력안 전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 피고인 문○○, 정○○, 장○○, 임OO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배○○, 김○○, 전○○, 권○○, 김○○, 신○○, 박○○, 최○○, 김○○, 김○○, 신○○, 김○○, 양○○,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정○○, 김○○ 작성의 각 진술서

[ 피고인 김○○ ]

1. 증인 김○○, 문○○, 정○○, 임○○, 장○○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배○○, 김○○, 전○○, 권○○, 김○○, 신○○, 박○○, 최○○, 김○○, 김○○, 신○○, 김○○, 양○○,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정○○, 김○○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미보고의 점 : 각 원자력안전법 제117조 제7호, 제92조 제1 항 제2호,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

· 운영기술지침서 미준수의 점 : 각 원자력안전법 제118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 ( 법정형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정○○, 장○○, 임○○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 가담정도 등 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김○○, 정○○, 장○○, 임○○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김○○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김○○의 변호인은, 피고인 김○○이 2012. 2. 9. 21 : 02경 주제어실로 들어가 다른 피고인들과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문○○ 등이 있는 자리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관망만 하고 있었으며, 조금 후 피고인 장○○가 피고인 김○○이 있던 자리 부근으로 와서 팀장들을 불러 모아 ' 보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 고 말할 때 비로소 이 사건 정전사고를 보고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다른 피고인들과 ' 공모 ' 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김○○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안전팀 조사차장 김○○으로부터 이 사건 정전 사고가 보고대상 및 비상발령상황에 해당함을 보고 받은 사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전 사고를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함께 상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정전사실을 알고 있는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은폐지시까지 수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발전소장 1인의 독자적인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피고인 김○○과 같은 발전소 간부들 대다수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인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김○○ 등이 그러한 동의를 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에 관한 피고인 김○○의 진술과 행동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피고인 문○○, 정○○, 장○○, 임○○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1 )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이하 ' 대책법 ' 이라고만 한다 ) 위반의 점에 관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발간한 기술지 침서의 백색비상발령기준 7에 ' 모든 소내 교류전원의 상실 ( 비상 / 대체 발전기 포함 ) ' 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신고리, 월성, 울진 등 다른 원전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서 중 백색비상발령기준 7. 의 ' 모든 비상디젤발전기로부터 안전모선 가압불가 ' 기재의 각주에' 모든 비상디젤발전기에는 대체 비상디젤발전기도 포함한다 ' 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전원과 비상디젤발전기를 통한 전원공급이 상실되었더라도, 기동 가능한 대체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 2 ) 대책법 관련 규정은 별지와 같다 .

대책법은 방사선비상의 정의 규정을 두면서 ( 제2조 제1항 제7호 ), 그 종류를 사고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으로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 제17조 제1항 ), 그 종류에 대한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 17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별표 3 ] 에서 백색비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한편 대책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 해당 방사선비상계획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 방사선비상계획 ' 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대책법 제20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등이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백색비상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책법 시행령 제19조 [ 별표 3 ] 과 함께 보고절차에 관한 해당 방사선비상계획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책법 시행령 제19조 [ 별표 3 ] 은 백색비상에 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 원자력시설의 안전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공급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 ' 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해당 방사선비상계획서를 기준으로 위 주장을 살펴본다 .

( 3 )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고리원자력본부 방사선비상계획서 ( 이하 ' 이 사건 방사선비상 계획서 ' 라고 한다 ) 의 백색비상 발령상황 7. 에는 ' 모든 소 · 내외 교류전원 상실되거나 비상운전절차서 부수 - 0. 0 ( 모든 교류전원 상실 ) 진입시 '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 모든 비상디젤발전기로부터 4. 16ky 안전모섭 가압불가 '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 대체 비상디젤발전기 ' 에 관한 규정은 없다 .

다만 위 주장과 같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발간한 " 발전용원자로의 방사선비상 발령기준에 관한 기술지침서 ( 이하 이 항에서는 ' 이 사건 지침서 ' 라고 한다 ) " 에는 ' 모든 소내 교류전원의 상실 ( 비상 / 대체 발전기 포함 ) ' 이라고 기술되어 있고, 다른 발전소의 방사선비상계획서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있으므로, 그 내용이 이 사건 방사선비상계획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 지침서에는 백색비상발령기준 7.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즉, ' 배경 ' 에서 ' 전원상실에 따라 안전 · 비안전 관계없이 모든 구동기기의 동작불능을 초래하므로 안전계통의 운전이 불가능하여 심각한 상태로 발전소가 진행될 수 있다 ' 라고 기재되어 있고, ' 지침 ' 에서 ' 모든 소내 교류전원의 상실 ( 비상 / 대체발전기 포함 ) '의 판단 기준은 안전계통 전원모선과 비상시 동 모선에 전원을 공급하는 비상발전기를 포함한다 ', ' 대체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동 비상발전기에서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비상발령을 유보할 수 있다 ', ' 어느 경우이던지 모든 교류전원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비상운전절차서를 수행하고 비상을 발령하여야 한다 ' 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이와 같이 이 사건 지침서에서 일관되게 ' 전원상실 ' 을 비상발령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과 함께, 정상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원인불명의 사유로 대체 비상발전기가 사후적으로 기동되지 않거나 혹은 예정된 시간 내에 기동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 대체 비상발전기의 ' 사후적인 기동가능성 ' 만으로 주 전원 및 비상발전기의 전원상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사선비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단계적인 방사선비상을 규정한 대책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방사선비상계획에서 대체 비상발전기의 의무적 기동에 관한 규정이나 대체 비상발전기의 적정 기동시간을 전제로 한 보충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침서나 다른 발전소의 방사선비상계획서 중

' 대체 발전기 포함 ' 은 대체 비상발전기가 전원상실 즉시 기동되었거나 ( 현재 대체 비상발 전기는 수동기동 방식이므로 이를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 비상디젤발전기 기동 중에 대체 비상발전기가 연이어 기동된 경우 등은 방사선비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서의 ' 기준값 ' 중 ' 비상발전기의 운전가능상태 ( 대체 비상발전기 포함 ) ' 등의 기재에 주목하여 기동이 ' 가능 ' 한 대체 비상발전기의 ' 존재 ' 만으로 비상발령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 1 )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대책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사 백색비상 상황에 일시적으로 도달하였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목표시간 15분 이내에 복구조치가 이루어져 발전소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경우에는 현존하는 위험이 없으므로, 방사선 비상발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 2 ) 우선 이 사건 방사선비상계획서에는 비상발령의 목표시간 15분에 관한 규정을 두었을 뿐 위 주장과 같이 그 목표시간 이상 비상상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비상발령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방사선비상계획서에 의하면 전원상실이 15분 이상 지속되면 다음 단계인 청색비상을 발령하여야 하는 점, ( 백색 ) 방사선비상의 해제는 ( 예비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상발령의 목표시간 내에 상실된 전원이 복구된 사정만으로 백색비상 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다음으로 이 부분 주장을 ' 15분 내에 전원이 복구된 때 ' 는 방사선비상계획서의 구체적인 기재와는 무관하게 대책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방사선비상의 뜻으로 규정한 '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 '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즉, 별지 규정에 의하면 방사선비상은 방사선비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된 ' 방사능재난 ' 과 달리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 우려 ' 가 있어 긴급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의미한다. 그리고 방사선비상의 종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으로 구분되고, 대책법 법령은 백색비상을 ' 방사성물질의 밀봉상태의 손상 또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공급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로서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시설의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 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백색비상이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가장 초기 단계의 비상인 점 , 법령 자체에서 이미 원자력시설의 안전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공급기능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백색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전원상실이 냉각펌프 등 원자력시설 안전장치의 중단을 초래함은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12분간 전원이 상실된 상황을 방사성 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될 ' 우려 ' 가 없었던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 이는 이 사건 발전소가 당시 계획예방정비기간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다. 피고인 문○○의 변호인은 운영기술지침서 미준수로 인한 각 원자력안전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문○○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발전소 간 부진 중 한 명이 2012. 2. 13. 부터 비상디젤발전기에 대하여 점검이 예정되어 있으니 그때 가서 정비하면 전산상 수리내역자료가 남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여 전원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실, 원자로 내부에서 연료봉을 인출할 때 최소한 1대 이상의 비상디젤발전기가 기동할 수 있는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발전소 관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 피고인 장○○, 임○○이 발전소장인 피고인 문○○로부터 정전사고에 관한 보안을 지시받았고 이로 인하여 노심변경작업을 중단시키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문○○의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 없이 장기간 발전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 온 점, 피고인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대책법 위반을 법률적으로 다투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12분간의 정전으로 인하여 계획예방정비기간 중인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에 구체적으로 중대한 위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내용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

피고인들은 방사능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원자력안 전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한 대책법 규정 등을 위반함으로써 감독기관 등이 적정한 후속조치를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시켰다. 이는 한편으로는 ' 원자력안전위원회 ' 라는 별도의 독립적인 조직을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상당기간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원자력 운용에 관하여 품었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사장의 ' 고장시 연대책임 ' 발언 ", ' 후쿠시마 원전사고 ', '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지에 관한 가처분 사건 ', '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결국 피고인들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고인들이 속한 조직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변명으로 보일 뿐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 발전소 간부진인 피고인들이 담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담합의 지침이 다수의 하위직 직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상당기간 준수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속한 발전소의 조직문화 역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대책법의 취지와는 분명히 역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미보고의 점 ' 과 ' 방사선비상 미보고의 점 ' 에 관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당시 발전소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피고인 문○○에게는 주문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 및 벌금 3, 000, 000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각 선고한다 .

판사

판사 김문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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