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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8.자 81부7 결정
[물품세부과처분취소][공1983.6.15.(706),919]
판시사항

상고허가신청이 행정소송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신 청 인

여수세무서장

상 대 방

동해가스주식회사

주문

상고 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 상고 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함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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