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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3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2.12.1.(693),1016]
판시사항

가. 주택분양업을 하는 법인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아파트지구 지정이 있었으나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아파트건축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여 그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주택분양업을 하는 법인이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동안 그 목적에 사용코자 한 토지를 일시 임대한 경우 사용목적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 1 항 동법시행령 제23조 제 1 항(1981.8.24 대통령령 제10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건축법시행령 제155조의 2(1980.11.12 대통령령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 3 항 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 일단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 지구의 지정이 있은 이상 시장ㆍ군수는 반드시 아파트지구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이상 주택 분양업을 하는 원고 법인으로서는 그 기본계획에 부응한 아파트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설사 원고가 아파트건축의 착수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준비를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아파트건축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법인이 본래 주택분양업의 사업목적에 사용코자 한 토지를 그 사업시행이 법인에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지연되는 기간중 잠정적으로 타인에게 일시 임대하더라도 이를 임대용 토지로 사용목적을 변경한 것과 같이 볼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것은 신탁영농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임대가 위 원고 주장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본래의 주택분양 사용목적을 포기하고 임대용토지로 사용목적을 변경한 것인지를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임대한 사실만으로 임대용토지로 보고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의 허물을 면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신한제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피상고인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택분양업을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8.9.19 아파트지구 지정요청을 하고 그해 12.22 부천시 도시계획아파트지구로 지정받은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지정에 따라 피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 1 항 에 규정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립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아파트건축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 1 항 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은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 1 항 건축법시행령(1978.10.30 대통령령 제9193호)제155조의 2 제 3 항 , 제 2 항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모든 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예외없이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한하여만 이를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특히 지구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바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개발계획의 수립이 없더라도 바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원심은 제23조 라고 표시하였으나 제32조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같은법시행 규칙 제19조 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신청 또는 도시계획법 제24조 ,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에 의한 주택지조성사업 시행허가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니,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1979년 재산세 납기개시일이 도래한 이상 원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업무용토지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 1 항 ,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 1 항(1981.8.24 대통령령 제10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건축법시행령 제155조의 2(1980.11.12 대통령령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3항 의 각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이상 시장ㆍ군수는 반드시 아파트지구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3조 제 1 항 에서 구 건축법시행령 제155조의 2 제 3 항 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위 구 건축법시행령 제155조의 2 제 3 항 에 규정된 것과 같은 지구 구성에 관한사항 등 6개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이 점은 1981.8.24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3조 제 1 항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넉넉히 수긍된다), 위 구 건축법시행령 제155조의 2 제 3 항 , 제 2 항 에서 규정된 아파트지구개발계획이 시장ㆍ군수가 특히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구역에 한하여 수립하도록 되어있다고 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 개발계획까지도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한하여 수립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립하지 않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기본계획에 부응한 아파트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지않을 수 없으며, 설사 원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아파트건축의 착수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준비를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아파트건축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위 기본계획 수립 전이라도 사실상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등이 가능하였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건설부장관의 1975.5.9자 회신(을 제15호증의 2) 내용을 살펴보아도 그와 같이 해석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원심이 들고 있는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갑 제31호증)이나 1980.11.12자로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155조의 2 의 규정 등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후에 제정 또는 개정된 것 들이다).

(2) 또 원심은 원고의 목적사업 중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1979.5.1부터 그해 9.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 외 2인에게 임대한 바 있으나 그 임대료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 1 항 제 1 호 제 8 목 " 나" 의 규정에 의한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본래 주택분양업의 사업목적에 사용코자 한 토지를 그 사업시행이 법인에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지연되는 기간중 잠정적으로 타인에게 일시 임대하더라도 이를 임대용토지로 사용목적을 변경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임대한 것은 부천시 중동 동장의 신탁영농에 관한 협조의뢰가 있어 신탁영농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토지의 임대가 사실상 본래의 주택분양 사용목적을 포기하고 임대용토지로 사용목적을 변경한 것인지 또는 원고 주장과 같이 신탁영농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서 임대한 것에 불과한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사실상 임대한 사실만으로 임대용토지로 보고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결국 상고이유 제 2 점의 논지는 이유있고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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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3.11.선고 80구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