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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333 판결
[귀속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3.15.(748),373]
판시사항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 후 2년이 지나 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 중 위 근거등을 보정하는 통지를 한 경우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128조 , 동법시행령 제183조 , 국세기본법 제22조 , 국세징수법 제9조 의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불복신청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그 납세처분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 계속중에 비로소 그 세액산출 근거를 보정하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그 통지는 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한 것으로서 그 위법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는 1979.8.14.자 및 같은해 10.11.자 이건 각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납세고지서에 소득세법 제128조 , 같은법 시행령 제183조 , 국세기본법 제22조 , 국세징수법 제9조 의 규정된 세액산출 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이를 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1982.6.2.에야 비로서 그 세액산출근거를 보정하는 통지를 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위와 같은 법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불복신청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위와 같이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고지서로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한 위 보정으로는 그 위법이 치유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83.7.26. 선고 82누420 판결 참조)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본원의 판례에 따른 적법한 것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 자체가 처분절차의 하자로 취소를 면할 수 없는 이상 과세처분의 실체적 요건이 적법하다 한들 과세처분 자체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건 과세처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를 따질 필요도 없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를 취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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