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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153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공1983.6.15.(706),891]
판시사항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에 대한 심리미진의 사례

판결요지

까스류를 판매함에 있어서 사용후 용기를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내용물만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이 구 물품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에 의거한 국세청훈령 제404호의 시행기간 동안에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위 까스류의 용기에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납세자도 그것을 비과세 대상으로 믿어왔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세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동해가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여수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취급하는 산소, 질소, 아세찌렌 등 까스류의 거래는 그 내용물의 가격에 비하여 용기가격이 너무 고가이고, 위 용기 등은 철강제로서 특수제작되어 내구성이 있고 파손의 우려가 없어 연속, 반복적으로 회전사용이 가능하여서 통상 까스류를 판매함에 있어서는 사용 후 용기를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내용물만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세청산하 각 세무서에서도 위와 같은 관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 물품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에 의거한 국세청훈령 제404호가 1973.10.12 제정되었다가 1978.1.9 폐지될 때까지 4년여 동안 위 훈령의 규정에 따른 소관 세무서장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산소, 질소, 아세찌렌 등 까스류의 용기에 대하여 제조판매업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그것을 비과세 대상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산소, 질소, 아세찌렌 등 까스류 판매에 있어서 그 판매목적이 되지 아니한 용기에 대하여는 가사 위 법령 등에 의한 사용승인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이 사건 물품세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이 규정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위배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80.6.10 선고 80누6 ; 1981.9.22 선고 80누601 각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도 원고 회사와 같이 까스류를 판매함에 있어서 그 용기가 내용물에 비하여 고가이고 내구성이 있어 회전사용이 가능하므로 통상 사용 후 용기를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내용물만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과세관청인 피고가 구 물품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에 의거한 국세청훈령 제404호의 시행기간 동안에 위 훈령의 규정에 따른 소관 세무서장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까스류의 용기에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납세자인 원고 회사도 그것을 비과세대상으로 믿어왔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비과세관행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물품세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이루어졌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물품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이 규정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의 존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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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1.3.20선고 78구4
-광주고등법원 1984.1.10.선고 83구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