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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2.15. 선고 2016노2867 판결
가.사기나.횡령
사건

2016노2867 가. 사기

나. 횡령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영식(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GW, GX(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변호사 F, G(피고인 B, C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7. 2. 1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경품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여주었고, '업체에 다녀왔어요, 우리도 경품업체를 설립해야 해요, 업체에서 선물을 보내 왔어요.'라는 등 경품업체의 존재에 대하여 수시로 말하고, 5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촬영하여 보여주며, 가상의 담당직원을 꾸며내 문자를 주고받는 등 경품 업체의 존재에 대하여 확인해 볼 생각조차 들지 않도록 피고인 B과 C을 철저히 기망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외삼촌인 피고인을 속일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하였고, 지역사회에서 명망있는 인사였던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챠량 구매자를 소개시켜 주는 것을 보고 경품업체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문제의식 자체를 갖지 않았다.

2) 피고인 B은 나비농장을 운영하면서 맺은 인맥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구매자들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지인들이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지 물어 와 피고인 A를 소개시켜 주면서 지인의 지인들까지 차량 구매를 문의해 와 그 수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3) 피고인들은 차량 가격의 65%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아 그 중 절반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몫으로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18%를 받았을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로 보아도 피고인들이 경품업체의 존재를 신뢰하고 편취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등 가족의 차량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면서 신임을 얻어 다수의 구매자를 모집할 생각이었던 점, ② 이 사건 경품차의 구매 방식이 보통의 경품차와는 다르고, 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방편으로 경품 차량을 내놓고 그 경품 차량의 가액을 모두 대신 납부하여 준다는 등의 기업들이 경품차를 내놓는 이유나 경품 차량의 구매 구조에 대한 피고인 A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거나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피고인 A의 말을 믿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설명에의 하더라도 이 사건 경품차 매매가 불법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경품차 거래에 피고인 B, C의 계좌가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B, C은 자신들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피고인 A의 설명이 거짓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경품차를 매매한 기아자동차 S대리점 소장인 AX는 이러한 방식의 거래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고, 더욱이 2015. 4. ~ 5.경 본사로부터 감사를 받아 문제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오히려 기아자동차 BR지점에 찾아가 왜 조사를 하느냐며 항의를 하였던 점, ⑥ 피고인 B은 독자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주)V 명의로 '할부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와의 상의 없이 '피고인 A가 LG에 다니는데 LG에서 경품차로 나온 것을 잡아서 판매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기도 한 점, ⑦ 피고인 B, C은 임의로 수수료를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들은 금액의 절반을 나누어 가졌던 점, ⑧ 피고인 B, C은 2015. 11.경부터는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으로 일부 피해자들의 할 부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는 등으로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점, ⑨ 피고인 A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경품차 매매가 불법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라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묵시적으로라도 피고인 B, C은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숙부인 피고인 B이 출고되는 차량들이 실제로 경품 차량인지 여부에 대해 사람들이 의심을 하면서 확인을 하려 한다. 피고인 C이 일을 시작할 때 경품차량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의심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도 물어본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655, 915, 918쪽),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2015. 5.경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기에 조카인 피고인 A에게 정상적인 차량의 구입이 맞느냐고 확인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50억 원짜리 보증보험증권의 사진을 보여 주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895쪽) 피고인 B도 이 사건 차량의 구입방법에 대하여 의문을 품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좀 더 알아보고 일을 했을 텐데 제 조카가 저를 속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3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인 EU, X, BB, CL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들도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려는 욕심에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상식에 어긋나는 기망행위에 속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고,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사기의 확정적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허황된 욕심에 나이 어린 조카의 범행에 애써 눈을 감아 모른 척하면서 이에 편승한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일부 피해자인 AI, X, GY, DX 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원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과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C과의 공동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위 2. 항에서 본 양형 이유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문봉길

판사 김정환

판사 윤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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