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146, 223, 297, 300, 540(병합) 가.사기
나. 횡령
2016초기62, 64, 65, 66, 67, 6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사
김영식, 조혜민(기소), 최지예, 김은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D, E(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변호사 F, G(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변호사 H, I(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배상신청인
1. J
2. K
3. L
4. M
5. N
6. O
판결선고
2016. 9. 23.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146』 -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가상의 경품업체가 불상의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위 경품업체가 마치 자동차 할부원리금 전액을 약 36개월 동안 전부 지급해주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 구매 대금의 65% 상당을 미리 지급받아 편취하는 구조를 구상한 다음,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위 65% 상당(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을 지급받아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여 자동차를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아 오던 중, 2014. 1.경 삼촌 B, 외삼촌 C에게 "경품업체에서 차량을 저렴하게 제공해주고 있다. 차량 가격의 65%만 먼저 지급하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 C에게 자동차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이용하여 B, C이 구입한 자동차 할부원리금을 지급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4.10.경 위와 같이 차량을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할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서산시 P에서 나비농장을 운영하면서 TV에 출연하는 등으로 서산 일대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던 B에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달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C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여 결국 B, C을 통하여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할 피해자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중 일부를 B, C에게 건네주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4.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경품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차량가격의 65%만 지급하면 12개월까지 할부금을 대납해주고, 13개월째에 할부금을 완납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가 서산시 소재 기아자동차 S대리점에서 모닝, K7 자동차 할부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피고인 A는 위 B을 통하여 자신이 마치 할부원리금 전액을 지급해주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해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할부원리금을 지급할 것으로 되어 있던 가상의 경품업체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자동차를 뒤늦게 구입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먼저 구입한 피해자에 대한 할부원리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해 할부원리금 전부를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부터 2015. 1. 5.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합계 18,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9.경부터 2015. 7.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6,46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할부금을 모두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모집하도록 하고, B은 피고인 A가 언급한 경품업체의 존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최대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취득할 생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5. 7. 6.경 피해자 U에게 "BMW 520d 차량 가격 5,900만 원 중 3,900만 원을 먼저 나에게 주면, 차량 가격 5,900만 원을 모두 대납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렌트카 회사인 ㈜ 명의로 '할부 이행확인서'를 건네주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농협 계좌(W)로 1,296만 원 및 현금 2,604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내지 75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8,19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할부금을 모두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모집하도록 하고, C은 피고인 A가 언급한 경품업체의 존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최대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취득할 생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5. 5, 6.경 피해자 X에게 "조카가 LG에 다니는데 LG에서 경품차로 나온 것을 우리 조카가 잡아서 판매하고 있다. 티구안 차량 가격 3,840만 원 중 2,100만 원을 먼저 나에게 주면, 차량가격 3,840만 원을 모두 대납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사실은 미리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50억 원짜리 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하였으니 만약에 잘못되어도 보증보험증권으로 처리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덧붙여 위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2,700만 원 및 현금 3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24.부터 2016. 1. 2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6 내지 10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2,9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23』 -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B은 서산시 P에서 나비농장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 A의 숙부이고,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A의 외숙부이다.
피고인 A는 불상의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가상의 경품업체를 만든 다음, 마치 피해자들이 위 경품업체를 통하여 본래의 구매가격보다 저렴하게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 구매대금의 65%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미리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10.경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차량을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차량을 구 입할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서산시 P에서 나비농장을 운영하면서 TV에 출연하는 등으로 서산 일대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달라"라고 부탁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C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여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할 피해자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왔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경 조카인 A로부터 위와 같이 경품업체를 통하여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경품업체가 매매계약에 따른 할부금을 모두 대납해주며,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위 나비농장을 운영하면서 맺은 인맥을 활용하여 모집한 피해자들에게 "경품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차량 가격의 65%가량을 먼저 지급하면 12개월까지 할부금을 대납해주고, 13개월째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완납해주겠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들에게 실제 자동차 구매가격의 65%만 지불하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아자동차 S대리점 등에서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 구매가격의 65%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A와 나무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가 언급한 경품업체의 존재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위 경품 업체가 이를 대납해준다고 만연히 믿으면서 오로지 최대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지급하는 자동차 구매 대금의 65% 상당(2015. 8.경에는 피해자들이 지급하는 자동차 구매대금 65%를 70%로 임의로 인상하여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기도 하였다)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A와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취득할 의도가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위 65% 상당의 대금의 용도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도 없었고, 2015. 11.경부터는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65% 상당의 대금으로 일부 피해자들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는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 처하여 결국 피해자들이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할부금을 모두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6.경 피해자 U에게 "BMW 520d 차량 가격 5,900만 원 중 3,900만 원을 먼저 나에게 주면, 차량 가격 5,900만 원을 모두 대납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렌트카 회사인 (주)V 명의로 '할부 이행확인서'를 건네주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W)로 1,296만 원 및 현금 2,604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0,19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경 조카인 A로부터 위와 같이 경품업체를 통하여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경품업체가 매매계약에 따른 할부금을 모두 대납해주며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2015. 3.경부터 위와 같이 모집한 피해자들에게 "경품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차량 가격의 65%를 먼저 지급하면 12개월까지 할부금을 대납해주고, 13개월째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완납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들에게 실제 자동차 구매가격의 65%만 지불하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아자동차 Y지점 등에서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 구매가격의 65%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A와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가 언급한 경품업체의 존재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위 경품 업체가 이를 대납해준다고 만연히 믿으면서 오로지 최대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지급하는 자동차 구매 대금의 65%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A와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취득할 의도가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위 65% 상당의 대금의 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도 없었고, 2015. 11.경부터는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65% 상당의 대금으로 일부 피해자들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는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 처하여 결국 피해자들이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할부금을 모두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6.경 피해자 X에게 "조카가 LG에 다니는데 LG에서 경품차로 나온 것을 우리 조카가 잡아서 판매하고 있다. 티구안 차량 가격 3,840만 원 중 2,100만 원을 먼저 나에게 주면 차량 가격 3,840만 원을 모두 대납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사실은 미리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50억 원짜리 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하였으니 만약에 잘못되어도 보증보험증권으로 처리하면 되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덧붙여 위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2,700만 원 및 현금 3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24.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2,9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경 숙부 B을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의 지인인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B)로 4,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97』 -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 A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 16: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C에게 "휴대폰 액세서리 도매업체의 물건을 싸게 사들여 다른 업체에 비싼 가격으로 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의 2배로 불려서 돌려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7,000만 원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돈을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A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5. 22:00경 불상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E에게 "아우디 Q5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약금 500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면 대신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돈을 차량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매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A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00』 -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2016. 1. 22.경 보령시 AF, AG에서 피해자 AH에게 "레이 승용차의 중고 가가 시가 1,000만 원가량 되니, 레이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업자인 AI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다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로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가상의 경품업체를 통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해오던 중, 위와 같이 지급받은 수수료 대부분은 뒤늦게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할부원리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2016. 1.경 약 7,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레이 승용차를 제공받아 이를 위 AI에게 제공하더라도 위 AI이 지급하는 차량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아반떼 승용차를 새로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경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레이 승용차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AI에게 제공하고, AI로부터 동액 상당의 차량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40』 - 피고인 A의 범행
1. 피해자 AJ 외 13명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가상의 경품업체가 불상의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위 경품업체가 마치 자동차 할부원리금 전액을 약 36개월 동안 전부 지급해주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 구매대금의 65% 상당을 미리 지급받아 편취하는 구조를 구상한 다음,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위 65% 상당(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을 지급받아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여 자동차를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아 오던 중, 2014. 1.경 삼촌 B, 외삼촌 C에게 "경품업체에서 차량을 저렴하게 제공해주고 있다. 차량 가격의 65%만 먼저 지급하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 C에게 자동차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이용하여 B, C이 구입한 자동차 할부원리금을 지급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차량을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이 2014. 10.경 차량을 구입할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서산시 P에서 나비농장을 운영하면서 TV에 출연하는 등으로 서산 일대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던 B에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 달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C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여 결국 B, C을 통하여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할 피해자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중 일부를 B, C에게 건네주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을 통하여 피해자 AK에게 "경품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차량 가격의 65%만 지급하면 12개월까지 할부금을 대납해주고, 13개월째에 할부금을 완납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가 서산시 소재 기아자동차 S대리점에서 K3 승용차 할부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할부원리금 전액을 지급해주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할부원리금을 지급할 것으로 되어 있던 가상의 경품업체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동차를 뒤늦게 구입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먼저 구입한 피해자에 대한 할부원리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할부원리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 B의 지인 AL 명의의 농협 계좌(AM)로 수수료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0.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68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할부금을 모두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모집하도록 하고, B은 피고인이 언급한 경품업체의 존재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최대한 다수의 피해자를 모집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취득할 생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5. 7. 15.경 피해자 AN에게 "경품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차량 가격의 65%만 지급하면 12개월까지 할부금을 대납해주고, 13개월째에 할부금을 완납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924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할부금을 모두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모집하도록 하고, C은 피고인이 언급한 경품업체의 존재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최대한 다수의 피해자를 모집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취득할 생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5. 5. 6.경 피해자 AO에게 "경품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차량 가격의 65%만 지급하면 12개월까지 할부금을 대납해주고, 13개월째에 할부금을 완납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P)로 2,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971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가. 2015. 12.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내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판매할 테니 차량대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차량 구매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할부금이 상당 부분 존재하였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서도 위 구매자들에게 할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제네시스 승용차는 아직 출고 전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1. 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BMW 3GT AQ 승용차를 판매할 테니 차량대금으로 4,300만 원을 달라. 위 승용차에 있는 할부금은 정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차량 구매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할부금이 상당 부분 존재하였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서도 위 구매자들에게 할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승용차의 할부원리금이 약 3,000만 원가량 남아있는 상태로 위 할부원리금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온전히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6. 1.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6.1.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지인 AR 명의의 BMW 640D AS 승용차를 구입해달라. 위 차량대금으로 3,100만 원을 주면 이를 AR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차량 구매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할부금이 상당 부분 존재하였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서도 위 구매자들에게 할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AR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R의 차량대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교부받고도 이를 AR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V가 BMW 파이낸셜로부터 리스한 BMW7 AT 승용차를 피해자 AI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1. 중순경 BMW 파이낸셜에 위 승용차 구입비용을 지불하여 2016. 1. 25. 위 (주)V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그 무렵 주식회사 AU(이하 'AU'라고 한다)에 위 승용차를 8,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AU는 그 대금 중 1,9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6,600만 원은 위 승용차의 등록 소유자인 (주)V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주)V 명의의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이 위 6,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위와 같이 AU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6,600만 원을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할부금 지급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A, AV,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W, AX, AY, AZ, BA, B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BD의 각 진정서
1. 각 고소장·진술조서·거래내역, 각 고소장·진술서·거래내역
1. 차량판매현황, 각 계좌거래내역서, 자료(엑셀), 자동차할부금 대납이행확약서, 자동차 할부명단, 계좌 거래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2016고단2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A, AV, X, AX, BE, BF, B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W, AX, AY, AZ, BA, B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BD의 각 진정서
1. 각 고소장·진술조서·거래내역, 각 고소장·진술서·거래내역, 고소장·차량계약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이행각서
1. 차량판매현황, 각 계좌거래내역서, 자료(엑셀), 자동차할부금 대납이행확약서, 자동차 할부명단, 계좌 거래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2016고단2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첨부 서류 제출에 대하여), 입출금거래내역 및 가입자 인적 사항
『2016고단3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2016고단5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BH, BI, BJ, BK, AN, BL, BM, BN, BO, AO, BP, AK, BQ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등, 자동차할부금대납이행확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이체결과 확인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등, 거래내역확인증 등, 통장 사본, 각 통장사본 등, 거래내역조회, 자동차등록증 거래내역 · 문자메시지 각 사본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 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등 가족의 차량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면서 신임을 얻어 다수의 구매자를 모집할 생각이었던 점, ② 이 사건 경품차의 구매방식이 보통의 경품차와는 다르고, 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방편으로 경품 차량을 내놓고 그 경품 차량의 가액을 모두 대신 납부하여 준다는 등의 기업들이 경품차를 내놓는 이유나 경품 차량의 구매 구조에 대한 피고인 A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거나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피고인 A의 말을 믿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경품차 매매가 불법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경품차 거래에 피고인 B, C의 계좌가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B, C은 자신들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피고인 A의 설명이 거짓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경품차를 매매한 기아자동차 S대리점 소장인 AX는 이러한 방식의 거래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고, 더욱이 2015.4. ~ 5.경 본사로부터 감사를 받아 문제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오히려 기아자동차 BR지점에 찾아가 왜 조사를 하느냐며 항의를 하였던 점, ⑥ 피고인 B은 독자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주)V 명의로 '할부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와의 상의 없이 '피고인 A가 LG에 다니는데 LG에서 경품차로 나온 것을 잡아서 판매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기도 한 점, ⑦ 피고인 B, C은 임의로 수수료를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들은 금액의 절반을 나누어 가졌던 점, ⑧ 피고인 B, C은 2015. 11.경부터는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으로 일부 피해자들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는 등으로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점, ⑨ 피고인 A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경품차 매매가 불법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라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묵시적으로라도 피고인들은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C과의 공동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고,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사기의 확정적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허황된 욕심에 피고인 A의 범행에 애써 눈을 감아 모른 척하면서 이에 편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들도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려는 욕심에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상식에 어긋나는 기망행위에 속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