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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5노1875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강제집행면탈의 점(피고인들) ① 피해자 F, J, K의 피고인 B, C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 A의 피고인 B, C에 대한 채권은 진정한 것이고, 피고인 A는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므로 강제집행 면탈의 범의가 없다.

(2) 사기의 점(피고인 C) 피해자 H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강제집행면탈의 점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유죄의 이유(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하여)‘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2009. 3.경 피해자 H에게 공장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 3개월 뒤에 갚기로 하였는데, 위 돈을 I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한편 피고인 C은 2009. 1.경 I에게 2억 3,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C은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는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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