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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도3854 판결
가.사기나.횡령
사건

2017도3854 가.사기

나. 횡령

피고인

1. 가. 나.

A

2. 가.

B

3. 가.

C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HB (국선, 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호사 F, HC (피고인 B,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6.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C의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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