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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4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F, 102호에 있는 ‘G게임랜드’의 운영자, 피고인 B, H, I은 위 ’G게임랜드‘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9.경부터 2015. 1. 2. 19:30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등급분류번호 : CC-NA-120-118-002)를 받은 오션소울(Ocean Soul)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에 이동식저장장치를 통해 불상의 게임물을 내장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 45대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 변조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배팅을 하게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내용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여 5,000점이 되면 경품(책갈피)이 배출되어 경품 1개당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 변조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이용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 ~

1. 2.경 위 G 게임랜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A가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담배 심부름, 현금 인출 심부름 등을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1. ~

1. 2.경 위 G 게임랜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A가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밖에서 대기하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현금을 인출해 오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술서(손님), 수사보고,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게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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