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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07 2015노11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C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고 그 피해액도 매우 크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직의 관리자로서 범행 가담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 없고 1996년 이후부터는 실형전과도 없으며, 피고인 B, C, D은 별다른 전과 없고 이 사건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범행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B는 자궁 선근종 및 내막증으로 진단되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

기보다는 무거워 부당하고, 피고인 B, C, D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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