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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25 2014노370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지 않았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향해 달려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1회 피해자의 얼굴을 민 것에 불과한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수영장은 피고인들 측에서 설치, 관리하던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수영장을 임의로 위법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벌금 6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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