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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26 2013고단30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씨오션 게임기 40대가 설치된 성인오락실 ‘F’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출입문 등을 통제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경부터 2012. 8.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씨오션 게임기에 돈을 넣어 게임을 하게하고, 상어, 고래 등을 잡으면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경품 칩을 제공한 다음, 그 경품 칩은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는 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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