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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6. 14. 선고 2016누31625 판결
이 사건 명의개서에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명의개서를 알게된 후에는 추인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유효하게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374 (2015.12.11)

제목

이 사건 명의개서에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명의개서를 알게된 후에는 추인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유효하게됨

요지

이 사건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실소유자는 원고들과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통해 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개서를 알게 된 후에는 추인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6누316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외1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64374 판결

변론종결

2016. 05. 17.

판결선고

2016. 06.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각 피고가 같은 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에 같은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한 같은 목록 '부과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아니하였다,"부터 제3면 제20행 "제외하고"까지를 "아니하였고, 원고 김ll에 대한 2004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은 토지와 건물의 증여에 2001. 5. 2.자 및 2003. 12. 31.자 주식양도에 따른 증여액이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합산되면서 증액된 증여세이다, 이하 2001. 5. 2.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김aa과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은 원고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무실에 보관된

원고들의 도장이나 임의로 제작한 원고들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 및 명의개서에 관하여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명의개서를 통하여 증여세, 배당소득세, 법인세(과점주주의 법인세 2차

납세의무)가 회피될 가능성이 없고, 달리 회피될 가능성이 있는 조세도 없어 이 사건 명의개서는 조세회피와는 무관한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민사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2) 판단

가) 갑10, 12 내지 18호증, 을6,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bb는 2012. 7. 11.경 노cc, 김dd 등과 함께 김aa을 ○○건축 주식의

양수도계약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실, 김aa은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의 동의 없이, ○○건축의 직원인 홍ee 내지 김ff으로 하여금,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명의를 기재하고 ○○건축에 보관되어 있던 도장이나 임의로 제작한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한 후 주식을 이전하고, 세무사를 통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김ff은 검찰 및 제1심 법원에서 김aa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세무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미리 세무사 사무실에 주어 명의자들에게 세금 고지가 되지 않도록 하였고, 원고들이나 직원들에게 주식양수도와 관련된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김aa은 2008. 11. 1.부터 2010. 4. 1.까지 원고 김bb 및 직원들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그 중 원고 김bb와 관련된 부분은 2008. 11. 1. 및 2009. 6. 1.자 원고 김bb를 양도인으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 부분과 2009. 8. 21. 및 2010. 4. 1.자 원고 김bb를 양수인으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 부분이다)를 위조하여 행사한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김aa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사실, 김aa을 고소한 김gg과 홍hh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김aa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노cc, 김gg, 손ii에 대하여는 명의도용을 인정하여 이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2, 4, 5, 6, 9, 21 내지 2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12, 23, 28, 30, 37,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개서가 명의자인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인 김aa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김aa은 원고들과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원고들 앞으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설령 김aa이 이 사건 명의개서 당시에는 일방적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더라도 원고들이 그 후 이 사건 명의개서를 충분히 알게 되었다고 보이고 세무조사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과 김aa 사이에 적어도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개서를 알게 된 후에는 추인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1. 30.부터 2012. 3. 14.까지 김aa이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건축에 대하여 주식변동세무조사를 하였다.

김aa은 2012. 2. 15. 서울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원고들 및 ○○건축 임직원들에 대한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실제거래는 아니고 경영의 편의상 직원들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이전한 것이고,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며, 직원들은 동의한다는 의미로 인감증명서를 떼와서 양수도거래를 하였습니다'라면서 원고들 및 직원들과 합의 내지 의사소통에 따라 ○○건축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건축의 임직원인 허jj은 2012. 1. 31. '자신은 대표

이사로서 김aa에게 ○○건축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등재하는 것에 동의하고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노cc은 2012. 1. 31. '○○건축의 주주로 등재하는 것에는 동의한 바 없고, 이 사건 회사 주식 10%로만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건 회사 주식명의 변경 관련 서류는 넘겨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노cc은 2009. 6. 1. ○○건축 주식 10%를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정kk은 2012. 2. 20. '김aa이 저에게 지분명의변경을 요청하여 제가 응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김aa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김gg과 홍hh은 서울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김gg의 ○○건축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세무조사가 거의 마칠 무렵인 2012. 3.

8.과 2012. 3. 9. 이루어진 진술이어서 그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된 진술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홍hh은 위 조사 이전에 국세청 조사관과 통화하면서는 주식보유사실을 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김aa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건축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과정에서 위 진술을

하였는바, 그 조사결과에 따라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납세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보인다. 실제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부분을 포함하여 합계 0,000,000,000원(홍hh 부분은 제외)의 증여세가 ○○건축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부과되었는데, 김aa은 위 부과된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이다. 김aa이 형사절차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원고들에 대하여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보완조사가 실시되지는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어떠한 재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그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이 아니라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어서 명의자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도 김aa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6) 원고 김ll는 2012. 4. 17.자로 '○○건축으로부터 주식이동은 국세청 조사에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김bb는 2012. 4. 26.자로 '○○건축 입사일 무렵 받은 주식 이외에는 국세청 조사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앞서 본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변화과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나 다른 주식의 명의자들은 그 무렵 김aa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되어야 조세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김bb 및 다른 고소인들의 경찰이나 검찰 수사단계 등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원고 김bb는 2013. 5. 28., 원고 김ll는 2013. 5. 27. 각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김aa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시기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7) 원고 김bb 및 김dd, 손ii, 홍hh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주식양도양

수계약서를 위조한 사람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건축과 관련한 증여세 금액을 보태어 보면, 원고 김bb를 포함한 고소인들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김aa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고소의 진정성도 의심된다.

(8) 원고 김bb는 2012. 4. 26.자로 '입사 당시 저의 아버지인 김aa 회장님이 제

앞으로 주식을 이전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주식이 일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주식은 제가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차원에서 아버지가 제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김bb는 이에 대하여 '2009년 초경 암으로 투병중이던 홍ee에게 병문안을 갔다가 홍ee로부터 우연히 원고 김bb가 입사할 당시에 행해진 명의개서에 관하여 어렴풋이 듣게 되었던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모르고 있었는데, 2012년 3월경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이 사건 명의개서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 위 확인서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기재하려 했던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김aa이 원고 김bb에게 ○○건축을 위하여 헌신하라는 취지로 원고 김bb도 모르게 주식을 이전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납득할 수 없다.

(9) 원고들은 김aa의 아들들이다. 원고 김bb는 2003. 8. 8.부터 2009. 7.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6년 5월경 ○○건축에 입사하여 2006. 7. 4.부터 2009. 7. 1.까지 ○○건축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원고 김ll는 2003. 1. 10.부터 2004. 3. 10.까지, 2006. 9. 12.부터 2009. 7.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6년 3월경 ○○건축에 입사하여 2009년 7월경까지 근무하였다.

(10)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기 이전인 2001년경부터 다른

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들의 경력, 이 사건 회사 내에서의 지위, 김aa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회사의 운영과정 등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11) 원고들은 1993년경(당시 원고 김bb는 25세, 원고 김ll는 23세였다)부터 2002년경까지 ○○건축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원고들은 김aa이

자신들의 명의를 김aa의 회사경영에 이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12)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원고들이 ○○건축(원고들은 ○○건축의 주식 명의신탁도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으로부터 배당받은 2007년도 배당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다.

(13) 이 사건에 현출된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날인된 원고들의 도장은 이른

바 막도장으로 보이기는 하나, 명의신탁관계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내부자들간의 계약서 작성에 법령이 정한 특별한 제약이 없는 이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여 그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김bb의 2008. 11. 1.자, 2009. 6. 1.자, 2009. 8. 21.자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원고 김b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14)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원고들의 급여관계, 일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원고 김bb의 인감도장이 사용된 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대한 자료가 이 사건에 제출되었고, 앞서 본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김bb의 2008. 11. 1., 2009. 6. 1., 2009. 8. 21., 2010. 4. 1.경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위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이 사건 명의개서에 바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 및 명의개서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법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김aa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김aa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독단적으로 자

신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들을 포함한 친인척, 임직원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할 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에 대하여는 주장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회피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증여세, 배당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나) 김aa은 이 사건 회사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아이의 유상증자에 참여하

면서 자신의 지분율을 높여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8. 11. 1.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회수하고, 이후 주식회사 ○○○아이에 대한 위 투자가 실패하면서 강제집행 등의 우려가 있자 원고들에게 남아 있던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임직원들에게 이전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업환경의 변화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증여세나 상속세 등의 회피가 가능하였다.

다) 앞서 든 증거 및 갑33호증, 을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aa은 이 사건 회사 주식 56,000주 전부의 실질적 권리자인 사실, 이 사건 명의개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원고들과 임직원들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08년까지 당기순이익에서 흑자를 기록하여 배당이 가능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aa은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게 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로 인한 이 사건 명의개서를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이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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