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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12. 01. 선고 2016구합85736 판결
명의신탁자를 변경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라 인정가능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859(2016.09.30)

제목

명의신탁자를 변경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내라 인정가능함.

요지

원고가 당초 조사시 명의신탁자가 김BB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후, 소송과정에서 명의신탁자를 김AA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내에 있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736

원고

윤○○ 외 1

피고

AA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2.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5. 12. 3. 원고 윤○○에게 한 증여세 293,821,38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12. 3. 원고 한○○에게 한 증여세293,821,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C반도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1. 1. 17. 반도체 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원고 한○○의 남편인 김AA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2013. 11. 5. 실시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한다)에 참여하여 각 30,000주의 주식을 취득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의 2013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지방국세청은 2015. 6. 9. 부터 2015. 7. 6. 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김AA의 동생인 김BB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그에 따라 피고들은 2015. 12.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에 따른 2013년 귀속 증여세 각 293,821,384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

원은 2016. 9. 3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윤○○

가) 원고 윤○○이 이 사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김BB이 아닌 김AA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김BB이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김AA은 2003년경 약 3억 원의 국세를 부과받고 이를 모두 납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AA이 소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당시 소유하던 주식을 이DD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에도 체납된 세금에 대한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다만 이 사건 조사 당시 이미 김AA에게 부과된국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으나, 외형상 김AA에 대한 압류처분이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AA이 실제 소유자로 밝혀질 경우 주식에 대한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여 김BB이 실제 소유자라고 시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한○○

가) 원고 한○○은 과거 소외 회사에 대여하였던 자금을 변제받아 그 돈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인수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다(주위적 주장).

나) 설령 원고 한○○을 명의수탁자로 보더라도,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람은 김AA이고, 위 주식의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인 김AA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한 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예비적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김AA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1. 1. 17.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심FF과 사립학교 교원이던 원고 한○○(2009. 2. 28. 교감으로퇴직하였다)을 이사로, 김BB을 감사로 등재하였다. 그 후 김AA은 2003. 4. 7.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과거 김AA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이DD이 김AA의 요청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6. 4. 7. 김B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여전히 김AA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를 경영하였다. 그 후 2016. 6. 21. 김BB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을 사임하면서 다시 김AA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원고 한○○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는 김AA, 김BB, 심FF, 원고 한○○이었는데, 김AA과 원고 한○○은 2003년경 각 그 소유 주식을 이DD과 정EE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이DD은 김AA의 요청에 따라 그 소유 주식 4,500주 중 2,500주를 심FF에게 양도하였다. 소외 회사의 2013. 10. 10.자 유상증자에서 발행된 주식 30,000주는 김BB이 모두 인수하였고,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발행된 주식 60,000주는 원고들이 각 30,000주씩 인수하였다. 2015년경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을 원인으로 심FF, 윤○○, 이DD이 소유하던 주식을 김AA이 취득하였고, 정EE이 소유하던 주식을 원고 한○○이 취득하였다. 소외 회사의 설립 무렵부터 2016년 말까지 주식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유상증자를 위하여 소외 회사는 2013. 11. 5. 3억 원을 대출받은 후 곧바로 김BB의 금융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하고,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 하였다. 같은 날 원고 윤○○은 김BB으로부터 주식 인수대금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주당 인수가액 5,000원 × 30,000주)을 입금받고 곧바로 같은 금액을 다시 소외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 한○○은 2013. 11. 5. 및 2013. 11. 6. 김BB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6. 11. 6. 주식 인수대금 1억 5000만 원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4)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 수증 혐의로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원고들과 김BB은 '김BB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심FF, 이DD, 정EE도 그 소유 주식을 김BB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한편 소외 회사는 2013. 3.경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4억 5000만 원을 현금배당하였는데, 김BB은 이 사건 조사에서 배당소득의 신고 누락이 문제되자, 2015. 8.20.경 심FF, 이DD, 정EE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자신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6) AAA세무서장은 2016. 1. 11. 정EE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에 따른 2003년 귀속 증여세 752,500원을 부과하였는데, 위 부과처분에 앞서2015. 12. 31. 원고 한○○의 계좌에서 같은 금액이 정EE에게 송금되었다.

7) 한편 김AA은 2003년경부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세금을 체납하여 급여와 보험금 채권 등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다.

8) 이DD, 정EE, 원고 윤○○은 모두 과거 김AA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다.

9) 이DD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본인(이DD)은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김AA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김AA이 소유하던 주식도 명의신탁 받은 것이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소외 회사는 그 설립 당시부터 계속하여 김AA이 경영하였고, 김BB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이후에도 직원들은 김AA을사장으로, 김BB을 부장으로 불렀다.

○ 이 사건 조사 당시 김BB이 명의신탁자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김AA의 과거 세금체납 사실로 소외 회사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하여 김BB을 명의신탁자로 하여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소외 회사에 유리하다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른 것이다.

○ 이 사건 조사 후 본인 명의 주식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김AA이 직접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1, 13, 17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

가) 피고는 당초 김BB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과 김BB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김BB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김BB의 계좌에서 송금된 돈으로 납부된 사실, 김BB은 이 사건 유상증자 이전에 이루어진 배당의 실제 귀속자가 자신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위 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당초 김AA이 소유하던 주식이 이DD에게 명의신탁된 경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 김AA이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고,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를 경영한 사실, 이 사건 조사가 종료한 후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을 원인으로 심FF, 이DD, 원고 윤○○이 소유하던 주식의 소유자가 김AA으로 변경된 사실, 소외 회사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이DD, 원고 윤○○, 정EE은 모두 과거 김AA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김AA의 지인인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들과 김BB이 김BB이 명의신탁자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김BB의 계좌에서 주식인수대금이 송금된 사실과 김BB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사실만으로는 김BB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만 피고들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를 김AA으로 하여 처분사유를 추가하였고, 이러한 처분사유의 추가는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허용되는데, 원고 윤○○의 경우 김AA이 명의신탁자임을 자인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 한○○은 이 사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한○○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 역시 김AA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 한○○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은 그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한○○은 김AA과 달리 그 소유 주식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당할 위험이 없는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 받을 것을 예상하면서(원고들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세무사의 조력을 받고 자신들이 명의수탁자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자신의 주식 소유 사실을 숨기고 스스로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할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아니한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에 해당하는 3억 원을 김BB에게 송금하고 이를 대표이사의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 하였고, 그중 1억 5000만 원이 원고 한○○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주식 인수대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김AA이므로, 원고 한○○이 취득한 주식 인수대금의 출처는 김AA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한○○은 위 1억 5000만 원이 당초 자신이 소외회사에 대여한 돈을 소외 회사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작성일이 2010년, 2013년으로 기재된 소외 회사의 가수금에 대한 대체전표(갑 제10호증의 1 내지 7)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갑 제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EE에게 부과된 증여세 상당액을 송금한 원고 한○○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김BB과 이DD, 소외 회사와의 금전거래내역이 확인되고, 특히 정EE에게 위 증여세 상당액을 송금한 당일 그에 앞서 김BB으로부터 약 570여만 원이, 소외 회사로부터 2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이DD과 심FF에게 부과된 증여세 상당액도 김AA의 어머니인 석춘자(1928년생)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사실, 원고 윤○○의 계좌거래내역에 김BB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이 곧바로 소외 회사와 원고 한○○에게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사실1)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김AA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에도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체납처분을 우려하여 그 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도 소외 회사의 금융계좌에서 김BB의 계좌를 거쳐 원고들에게 주식 인수대금을 송금한 후 다시 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받는 형식을 취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김AA은 타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 한○○을 포함한 가족과 지인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자금거래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원고 한○○의 금융계좌에서 위 대체전표에 상응하는 돈이 소외 회사에 입금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 한○○이 소외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원고 한○○은 소외 회사의 설립 무렵부터 계속하여 김AA과 그 아내인 원고 한○○ 및 김BB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김AA이 자신이 소유하던 소외 회사 주식 4,500주를 이DD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원고 한○○ 명의의 주식 2,500주(지분율 25%)도 김AA의 과거 직장 동료인 정EE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이에 반해 김BB의 주식은 변동이 없었다)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원고 한○○ 명의였던 주식도 모두 김AA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은 적법하게 이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추가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거나 명의신탁자의 특정이 잘못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조세회피의 목적 유무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따라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원고들은 김AA 소유 주식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장래 부과될 조세채무의 부담을 면하고자 하는 것뿐 아니라 명의신탁을통해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여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는 것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조세회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김AA에게 부과된 국세와 관련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3.경 배당을 실시한 직후 소외 회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854,148,237원이고, 원고 윤○○의 근로소득은 2013년 약 4700만 원, 2014년 약 5400만 원이며, 원고 한○○의 근로소득은 2013년 약 800만 원, 2014년 약 1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김AA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함으로써 향후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합산과세에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개연성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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