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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누8112 판결
토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8195 (2011.08.10)

제목

토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집기, 비품을 포함한 이 사건 모텔과 토지를 합하여 일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전체 양도대금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누8112 양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0. 선고 2011구단8195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1누31439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22119 판결

변론종결

2013. 10. 8.

판결선고

2013. 10.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10.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환송전 당심은 제1심 판결 중에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OOOO원(집기, 비품의 양도가액 OOOO원에 해당하는 세액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와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부분은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및 소송의 경과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 원고와 그 처인 송B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3. 11. 15. 김CC로부터 OO시 OO구 OO동 176-9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두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1/2 지분씩을 대금 합계 OOOO원에 취득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윤DD, 김EE 및 노FF로부터 같은 동 177-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OOOO원에 취득하였다.

○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모텔의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2008. 7. 10. 변GG에게 이 사건 모텔 및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2]

○ 원고 등은 2008. 7. 23.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액을 OOOO원(집기, 비품의 양도가액 OOOO원 별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OOOO원(원고 OOOO원, 송BB OOOO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모델과 이 사건 토지를 변GG에게 일괄하여 O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자의적으로 자산별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하였고, 집기 등은 영업용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가액에 포함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통상적임에도 임의로 가액을 별도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OOOO원의 양도대금을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2항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2010. 6. 17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3]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8195호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이 법원 2011누31439호로 항소하여 제1심 판결 중에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OOOO원(집기, 비품의 양도가액 OOOO원에 해당하는 세액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원고와 피고가 대법원 2012두22119호로 상고하였다.

○ 이에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이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액에서 그 집기, 비품의 양도가액 OOOO원이 차감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나, 이 사건 모텔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위하여 작성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이 사건 모텔과 이 사건 토지가 일괄하여 OOOO원에 양도됨으로써 각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개연성이 많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모텔과 이 사건 토지가 그 각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그 양도가액이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한 환송전 당심의 판단에는 양도가액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피고의 2010. 6. 17.자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집기, 비품의 양도가액 OOOO원에 해당 하는 세액 OOOO원을 초과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모텔과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각각 OOOO원 및 OOOO원으로 별도로 정하여 양도하였기 때문에 구「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토지 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 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 한다고 규정하였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고 규정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 및 제1호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 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라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판단

(1)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사정은 다음과 같다.

∎ 변GG은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모텔과 이 사건 토지를 총매매대금 OOOO원에 매수하기로 원고 등과 합의하고 원고 등에게 잔금을 지급하던 중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모텔과 이 사건 토지의 각 매매대금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서 2장을 작성하게 되었으나 그 매매대금의 산정내역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매매계약상 매매조건이 정하여지고 이를 이행하다가 잔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굳이 실질적인 매매조건의 변경도 없이 매매대금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정한다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 착안한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아니하다.

∎ 이 사건 모텔과 이 사건 토지의 각 취득가액, 이 사건 모텔의 부지와 이 사건 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추이, 보유기간 동안의 이 사건 모텔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그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책정하게 된 객관적인 경위나 근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8. 5. 27.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O원, 계약금 이 OOOO원, 계약금의 지급일이 2008. 5. 27.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모텔에 관한 2008. 6. 15.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O원, 계약금이 OOOO원, 계약금의 지급일이 2008. 6. 15.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데, 변GG이 2008. 5. 27.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OOOO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8. 5. 27.자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OOOO원을 초과하고 오히려 나중에 작성된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OOOO원을 합한 금액과 일치한다. 그리고 변GG이 이 사건 모텔의 1/2 지분권자인 송BB의 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OOOO원으로서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O원의 1/2을 훨씬 초과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각 매매계약서가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에는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 원고 등과 변GG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이 사건 모텔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각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중개인의 기명・날인 등 부동산중개인이 관여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모텔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위하여 작성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이 사건 모텔과 이 사건 토지가 일괄하여 OOOO원에 양도됨으로써 각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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