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805 (2011.11.09)
제목
부동산 양도시 집기・비품을 별도로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그 합의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요지
이 사건 쟁점가액이 이 사건 모텔의 집기와 비품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잔존가치가 있는 위 집기 및 비품을 이 사건 쟁점가액에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그 합의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위 합의 자체를 통정 허위표시라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3구단12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11.
판결선고
2013. 11. 6.
주문
1. 피고가 2010.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12. 6. 취득한 OO시 OO구 OO동 920 대 661㎡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6층 일반숙박시설(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일반숙박시설만을 가리켜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2007. 2. 14. 민BB에게 양도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7. 7.부터 2010. 7. 26.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0. 8. 26.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당시 민BB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의 집기와 비품에 관한 양도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OOOO원(이하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키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이전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보수공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O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라 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0. 11. 5.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11. 9.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이전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보수공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OOOO원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 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마.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1. 11. 29. 원고에 대한 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O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경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가 민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는 별개로 이 사건 모텔의 집기와 비품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이 사건 모텔의 집기와 비품에 관한 양도대금과는 무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민BB, 신C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가 민BB에게 이 사건 모텔의 집기와 비품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으로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할 무렵인 2007. 2. 14. 민BB과, 원고가 민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O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 하는 것과 별도로 이 사건 모텔(객실 수 45개)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집기 및 비품을 이 사건 쟁점 금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민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함께 위 집기 및 비품을 모두 인도하였고, 2007. 1. 8.부터 2007. 2. 14.까지 사이에 민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위 집기 및 비품의 양도대금으로 합계 OOOO원을 지급받았다.
② 민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는 별도로 이 사건 모텔의 집기와 비품을 이 사건 쟁점 금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집기 및 비품을 모두 인수한 후 일부는 새로 구입한 물건과 교체하였으나 일부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고 증언한 바 있다.
③ 비록 이 사건 쟁점가액이 이 사건 모텔의 집기와 비품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와 민BB이 그 잔존가치가 있는 위 집기 및 비품을 이 사건 쟁점가액에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그 합의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위 합의 자체를 통정 허위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와 민BB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신C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민BB 사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 이외에 위 집기 및 비품 매매까지 중개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관행적으로 모텔 매매의 경우 모텔가격의 10% 정도를 비품 가격으로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고 증언한 바 있다.
⑤ 주식회사 DD감정평가법인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을 실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06. 8. 9.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를 OOOO원으로 평가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는 OOOO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07. 2. 14. 당시 시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