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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05. 16. 선고 2013구단1619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제목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1층과 옥탑방의 보증금이 취득가액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보증금이 취득가액에 추가되지 않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정할 것은 아님

사건

2013구단16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논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25.

판결선고

2014. 5. 1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4년 양도소득세 OOOO원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12. 12. 박BB로부터 OO시 OO구 OO동 455-12 대 191.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특정하여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4. 2. 2. 이CC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4. 3. 12. 피고에게 2004년 양도소득세 OOOO원의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보고 2004년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 절차를 거쳐 2013. 8.경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보고 세액을 O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4년 양도소득세 OOOO원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에 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4. 3. 12. 양도소득세 OOOO원의 예정신고를 하였고, 동 세액은 피고가 2013. 1.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당시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미 확정된 세액 OOOO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4년 양도소득세 OOOO원의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이하에서는 감액된 피고의 2013. 1. 1.자 2004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소의 이익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 OOOO원 - OOOO원)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과 옥탑방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OOOO원을 박BB에게 매매대금으로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O원(= OOOO원 + OOOO원)이다. 이 사건 건물 1층과 옥탑방의 보증금 액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이고, 소멸시효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6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공인중개사 김CC(김DD으로 개명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금액과 조건을 위임한다는 내용이고, 갑 13호증의 기재는 공인중개사무소 직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를 추정한 것이며, 갑 8, 12호증의 각 기재는 김CC가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매하였다는 내용인데, 김CC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 아닐뿐더러을 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박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가 약 OOOO원을 상회한다고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박BB로부터 OOOO원에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9호증의 기재는 박EE의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2002. 2. ~ 2002. 4. 이 사건 건물 1층을 보증금 OOOO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인데, 증인 김FF의 여동생이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2002. 2. 김FF에게 어느 정도의 보증금을 받고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의 시점으로 그 보증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그대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1층과 옥탑방의 보증금이 취득가액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보증금이 취득가액에 추가되지 않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4년 양도소득세 OOOO원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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