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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8. 10. 선고 2011구단8195 판결
토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295 (2011.03.23)

제목

토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집기, 비품을 포함한 이 사건 모텔과 토지를 합하여 일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전체 양도대금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단8195 양도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7.6.

판결선고

2011.8.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17.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5,427,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 처인 송AA(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3. 11. 15. ○○ ○○구 ○○동 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두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의 2분의 1 지분씩을 대금 합계 98억 원에 취득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같은 동 0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46억 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모텔의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2008. 7. 10. 이 사건 모텔 및 토지를 변BB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08. 7. 23.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면서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액을 110억 원(집기, 비품의 양도가액 3억 원 별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47억 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334,289,160원(원고 172,894,770원, 송AA 161,394,3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모텔 및 토지를 변BB에게 일괄하여 160억 원에 양도하고도, 자의적으로 자산별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하였고, 집기 등은 영업용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가액에 포함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통상적임에도 임의로 별도로 가액을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160억 원의 양도대금을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여 2010. 6.17.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45,427,64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등은 이 사건 모텔과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각각 110억 원 및 47억 원으로 별도로 정하여 양도하였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토지와 건 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집기, 비품 값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구분표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집기, 비품 값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 결정례가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양도 당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집기, 비품 3억 원을 부동산매매대금과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므로, 집기 및 비품 대금 3억 원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등이 이 사건 모텔과 토지를 양도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47억 원,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액을 110억 원, 이 사건 모텔의 집기, 비품의 양도가액을 3억 원으로 구분하여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피고 의 주장과 같이 집기, 비품을 포함한 이 사건 모텔과 토지를 합하여 양도대금 160억 원에 양도한 것인지라 할 것이므로, 그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집기, 비품을 포함한 이 사건 모텔과 토지를 합하여 양도대금 160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각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5, 6호증), 각 사실확인서(갑 제9, 10호증) 및 인증서(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는, 신빙성이 없어 믿지 않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첫째,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모텔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토지와 모텔을 함께 매매할 경우 이를 일체로 평가해 매매하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이고, 당사자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격을 산정하였다고 볼 만한 가격 산정의 근거가 없다.

둘째, 이 사건 모텔 및 토지의 양수인인 변BB은 그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원고가 처음엔 이 사건 토지 및 모텔을 합하여 180억 원을 요구하다가 변BB이 150억 원을 제시하였고, 결국 160억 원에 매매하기로 절충하였다.

- 잔금을 치르는 중 원고의 요구로 가격을 두 필지로 나누어 작성하게 되었고, 원고가 작성해 온 계약서에 확인만 하여 필지별 가격산정은 모른다.

- 처음 계약할 때는 비품을 별도로 계산한다는 내용은 없었고 모텔 및 주차장을 160억 원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나중에 원고가 모텔업 양도 양수할 때에 보통 비품을 별도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여 모텔을 처음 매수하는 사람으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셋째,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취득할 때도 집기, 비품가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매매가액을 정하였다.

넷째, 집기와 비품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면, 취득가액에서도 제외해야 할 것인데(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취득한 이후 새로 집기와 비품을 구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양도한 집기, 비품은 원고가 이 사건 모텔 을 취득할 때 인수한 것 그대로인 것으로 보인다),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잔존가치가 감소하는 집기, 비품의 특성을 감안하면 원고의 위 집기, 비품의 취득가액이 5년 가까 운 시일이 경과한 후의 양도가액보다는 다액일 것이므로, 원고 주장대로 할 경우 결국 이 사건 모텔의 양도차익은 더 증가하게 된다.

(2) 따라서, 원고 등이 이 사건 모텔과 토지를 일괄하여 160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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