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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1. 23. 선고 2012누37823 판결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7342 (2012.10.31)

제목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관련법령
사건

2012누378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이AA

피고(재심피고)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31. 선고 2012구단7342 판결

변론종결

2014.01.09.

판결선고

2014.01.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및 홍BB(이하원고 등'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로 2008. 7.경 의료법인 CC의료재단(당시 명칭은 의료법인 CC의원, 이하CC의료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기로 약속하고, 2009. 1. 6. 최종적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9. 1. 15. CC의료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이 사건 증여'라 한다). CC의료재단은 이 사건 증여일(2009. 1. 15.) 무렵 원고 등으로부터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 OOOO원(이하이 사건 채무')을 인수함과 아울러 대환의 방법으로 이를 전액 변제하였다.", " 나. 역삼세무서장은 CC의료재단에 대한 부담부증여 기획점검을 하면서,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이하평가심의위원회')에 원고 등이 2008. 7. 10. 주식회사 DDD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 OOOO원(이하종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자문 의뢰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통지를 하자,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OOOO원으로 보아 CC의료법인이 원고로부터 인수한 채무액 OOOO원(= OOOO원÷2)을 원고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 11. 위 통보에 따라 원고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가액이 OOOO원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11. 3. 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재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피고는 2012. 2. 17.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원고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재산정하고, 위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일부 감액하여, 원고에 대한 위 부과처분을 OOOO원의 부과처분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11. 3. 11.자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종전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 및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일인 2009. 1. 15.자를 기준으로 한 시가감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기한 이 법원의 주식회사 EE감정평가법인(감정인 문F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2009. 1. 15. 당시 시가는 OOOO원(이하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되었다.", " 바. 피고는 2013. 10. 10. 이 사건 감정가액인 OOOO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다시 산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당초 처분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11. 3. 11.자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종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다가, 피고가 위와 같이 감액경정처분을 하자,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E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종전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한 종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과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하에서는 원고의 주장을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원고와 달리, 제1심 공동원고였던 홍BB는 이 사건 부과처분 후 종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나.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18. 법률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을 양도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211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인근 부동산의 적정한 비교사례를 선정한 후,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지수, 인근 부동산의 거래사례 추이 등을 감안하여 거래사례시점과 평가기준시점 사이의 시점수정치를 결정 ・ 반영한 다음, 거래사례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형성요인을 외부요인, 건물요인 및 개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격차율을 산정 ・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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