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4두3204 판결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며, 증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7823 (2014.01.23).

제목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며, 증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임

요지

시가에는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으며,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인정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사건

2014두32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2누378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