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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2. 14. 선고 2012두21109 판결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0132 (2012.08.29)

제목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봄이 타당함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8개월 전 거래로 그 사이 토지의 상황변화와 부동산 시세하락이 있었으며, 그 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위 매매대금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제1심법원의 시가감정촉탁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2두2110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전AA 외1명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9. 선고 2012누10132 판결

판결선고

2013. 2.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상속인과 주식회사 DDDDD 등(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매매대금을 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적이 있으나,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8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상황에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세의 하락이 있었으며, 그 후 소외 회사의 사정 등으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위 매매대금 0000원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제1심법원의 시가감정촉탁에 따라 주식회사 EEEE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 000원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의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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