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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 09. 09. 선고 2013누524 판결
(일부국패)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소급감정한 가격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결정[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2구합2198 (2013.06.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2854

제목

(일부국패)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소급감정한 가격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결정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평가시 소급 감정에 의하여 그 시가가 확인된다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와 같이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감정평가액이 도출되어 그 시점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어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야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동법 제96조[양도가액], 동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동조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동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동법 제61조[부동산의 평가]

사건

(전주)2013누5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신AA

피고, 항소인

정읍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3. 6. 12. 선고 2012구합2198 판결

변론종결

2013. 8. 26.

판결선고

2013. 9. 9.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 취소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 시가로 감정된 OOOO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기존의 감정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이 사건 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 시가로 감정된 OOOO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한편 위와 같이 산정된 취득가액에 따라 계산된 세액이 OOOO원이며, 이에 따라 취소되어야 할 세액이 OOOO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은 OOOO원(= OOOO원 - OOOO원)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및 제2항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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