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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도2298 판결
[소음·진동규제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 제1항 은 "시·도지사는 생활소음·진동이 제2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자에 대하여 작업시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9조 는 "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시간의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인이 고소음장비를 사용한 토류판설치공사로 인하여 같은 법 소정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야기시켜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고소음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2000. 6. 28.부터 그 소음이 규제기준 이내로 될 때까지 작업시간을 08:00∼10:00까지로 제한하여야 하는 작업시간조정명령을 받은 경우, 위 명령은 위 고소음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자체를 위 조정명령상의 작업시간 이내로 제한한 것이며 위 명령을 받은 자가 임의로 위 고소음장비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같은 법 소정의 규제기준 이내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시간조정명령을 받은 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그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소음·진동규제법 제62조 소정의 '법인의 사용인'에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 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원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그 판시와 같이 은평청소년수련관신축공사 작업시간의 조정명령에 위반하여 그 금지된 작업을 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 제1항 은 "시·도지사는 생활소음·진동이 제2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자에 대하여 작업시간의 조정 …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법 제59조 는 " 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시간의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는 이 사건 고소음장비를 사용한 토류판설치공사로 인하여 위 법 소정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야기시켜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고소음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2000. 6. 28.부터 그 소음이 규제기준 이내로 될 때까지 작업시간을 08:00∼10:00까지로 제한하여야 하는 작업시간조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규정과 위 작업시간조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명령은 위 고소음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자체를 위 조정명령상의 작업시간 이내로 제한한 것이며 위 명령을 받은 자가 임의로 위 고소음장비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위 법 소정의 규제기준 이내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위 작업시간조정명령에 위반하여 위 고소음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위 법 제59조 , 제26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소음·진동규제법 제62조 소정의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 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피고인 회사와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으나 피고인 회사가 시행하는 위 신축공사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의 지시·감독하에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회사를 위 법 제62조 양벌규정의 법인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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