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시간조정명령을 받은 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그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소음·진동규제법 제62조 소정의 '법인의 사용인'에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 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 제1항 , 제59조 제2호 [2] 소음·진동규제법 제62조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원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그 판시와 같이 은평청소년수련관신축공사 작업시간의 조정명령에 위반하여 그 금지된 작업을 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 제1항 은 "시·도지사는 생활소음·진동이 제2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자에 대하여 작업시간의 조정 …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법 제59조 는 " 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시간의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는 이 사건 고소음장비를 사용한 토류판설치공사로 인하여 위 법 소정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야기시켜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고소음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2000. 6. 28.부터 그 소음이 규제기준 이내로 될 때까지 작업시간을 08:00∼10:00까지로 제한하여야 하는 작업시간조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규정과 위 작업시간조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명령은 위 고소음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자체를 위 조정명령상의 작업시간 이내로 제한한 것이며 위 명령을 받은 자가 임의로 위 고소음장비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위 법 소정의 규제기준 이내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위 작업시간조정명령에 위반하여 위 고소음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위 법 제59조 , 제26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소음·진동규제법 제62조 소정의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 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피고인 회사와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으나 피고인 회사가 시행하는 위 신축공사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의 지시·감독하에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회사를 위 법 제62조 양벌규정의 법인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