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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1 2020고단1168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부천시 D(E, F)에서 건축물축조공사를 진행 중이고,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2020고단1168]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8. 16.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특정장비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 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것이 적발되어, 2019. 9. 5.경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2019. 11. 23.부터 2019. 11. 27.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53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11. 25.경, 같은 달 26.경 및 같은 달 27.경 위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설치공사 등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C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209]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인 C

가. 2019. 11. 13. ~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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