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B은 용인시 기흥구 C 외 2 필지에서 피고인 ㈜A 가 진행 중인 ‘D’ 오피스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2. 용인시 기흥 구청에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소음 진동 관리법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 ㆍ 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 ㆍ 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외 2 필지 ‘D’ 오피스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던 중 생활 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2020. 5. 11. 기흥 구청( 관할 관청 )으로부터 작업시간 조정 명령 등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현장 소장인 B은 기흥 구청에 작업시간을 1일 6시간 이내 (09 :00 ~ 15:00) 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작업시간 조정 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20. 6. 18. 08:30 경 위 ‘D’ 오피스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시간 조정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 브레이커 )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일부 증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용인시 기흥 구청장의 고발장 및 각 첨부서류 [ 피고인은 B의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작업시간 조정명령을 준수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할 것을 지시하는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